총 14621건의 결과
제4조의3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규정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절차 및...
제2조 ...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간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5조 ...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행위자에 대...
제4조의2 ...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급기관에서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 이외인 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사를 이관하되, 해당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소속기관은 보건복지부, 공직유관단체는 본부)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
제4조 ... 원칙에 따른 징계 등 제재 5. 소속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7. 상담, 치료 등 피해 회복 지원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③ 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2조 ...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
제5조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조사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애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제1조(목적)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설치) ①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② 제1항에도...
제3조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5. 삭제 ② 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위원 중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하 "정부...
제3조 ...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2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고용정책총괄과장 3. 고용보험기획과장 4. 직업능력정책과장 5. 노사협력정책과장 6. 근로기준정책과장 7. 산업안전...
제7조 ...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분야 1시간, 총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분기별로 실시하되(최소 2회 이상 대면 교육), 통합ㆍ집중 교육 등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교육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피해자...
제12조 ...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개월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연구소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
제12조 ... 제13조 (휴무 및 휴가) ①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종료시부터 다음 근무시까지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교대근무자의 휴가 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며,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무일을 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 3. 휴가는 근무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 전체에 대해 하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장, 소속 구성원(공무원ㆍ현역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방위사업청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
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위반행위를 예방하여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 중 대표적인 사항 또는 혼동하기 쉬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
제19조 ...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부정ㆍ비리 및 부조리 행위(이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