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3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구성원(위원, 직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말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규정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의 예방과발생 시 대처 방안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기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내부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인사과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를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고충 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스토킹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관련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과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상담 신청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스토킹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기관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내부 전자게시판에 비공개 사이버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해당 소속 구성원에게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피해자는 조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신청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른 다른 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스토킹사건의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8조의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기관장은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거나 제8조의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스토킹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 및 기관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징계 등) ① 기관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소속 구성원이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⑥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스토킹행위자가 시ㆍ도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중앙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