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48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본부(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지역본부는 해당 기관장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소속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고 한다)의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및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4조 (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청사, 연구부속시설, 검역계류시설, 검역창고 및 부지 등 검역본부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 (감독자 및 임무) ① 감독책임자는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
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
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명령 및 감독책임자ㆍ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청원경찰의 지휘통솔ㆍ복무 및 장비 등의 관리감독(반장 및 조장에 한한다)
2. 경비구역 내 인원, 차량, 물품 등의 반출입에 대한 적정 통제
3. 경비구역 내 화재ㆍ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4.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순찰 활동
5. 경비구역 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초동조치 등 결과 보고
6.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점검 및 CCTV를 통한 경비업무 수행
7.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
8. 기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의무)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자로서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있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청원경찰법(제9조의4)에 규정된 쟁의행위금지와 경찰공무원법(제24조)에 규정된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를 갖는다.
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청원경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관리책임자, 야간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① 근무인력 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4일 주기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익일 09:00), 비번, 휴무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책임자는 청원경찰의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식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③ 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변경,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근무명령) ① 감독책임자는 매월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9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이후 첫 평일 근무 09:00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③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위치) 근무위치는 정문, 후문 등의 경비실로 하며 필요시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이상, 야간 3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② 순찰활동은 건물 내ㆍ외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 경계강화, 비상사태 발생,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회 또는 감축하여 순찰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감독) 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제13조 (휴무 및 휴가) ①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종료시부터 다음 근무시까지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교대근무자의 휴가 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며,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무일을 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
3. 휴가는 근무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 전체에 대해 하루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4. 3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사용 시간만큼 공제한다.
제14조 (이동 배치)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을 재배치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필수보직(전보제한) 기간 2년이 경과한 뒤 근무 희망지에 공석이 있을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원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
4.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복제) 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제복의 착용)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항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 ∼ 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 ∼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 및 지급수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계급의 구분) ① 검역본부 소속 청원경찰 내부의 위계질서 확립 및 대외 위상제고를 위해 청원경찰 제복에 계급장을 부착한다.
② 계급장은 청원경찰의 직책 및 근무년수에 따라 반장, 조장, 조원(8년 이상 근속), 조원(신임)의 계급장으로 한다.
제18조 (신분증) 청원경찰의 신분증 양식은 별표와 같이 하고 신분증 발행대장에 기재하고 발행한다.
제3장 보수 등
제19조(보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20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경비업법」상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4장 징계
제21조 (징계사유)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5조의 임무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제22조 (징계의 종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위원회 구성) 청원경찰의 징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5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소속 청원경찰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의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역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결의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