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위반행위를 예방하여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 중 대표적인 사항 또는 혼동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의 의미(법 제2조제4호)
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의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라고 함은 제조업, 공사업, 가공업, 수리업, 판매업, 용역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자연인, 법인, 공법인, 사법인 여부를 불문한다.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조업, 공사업, 가공업, 수리업, 판매업, 용역업의 범위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연계표 상 다음의 산업을 포함한다.
(1)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2)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3) 가공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커피 가공업, 차류가공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석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4)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5)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6) 용역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분류는 예시적 분류로서,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산업도 포함될 수 있다.
나.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의 의미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한다고 함은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계약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혹은 관리하여 위탁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위탁으로 본다.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위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의미
① "제조"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③ "가공"이란 재료를 쓰거나 또는 물건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 "수리"란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장비, 가전제품, 가정용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경기용품, 악기 및 취미용품, 기타 개인용품을 전문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⑥ "기술개발"이란 용역 중 기술자료의 산출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말한다.
(2) 수탁ㆍ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①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상품의 제조위탁)
②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③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 후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등 사실상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수탁ㆍ위탁거래에 해당
④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⑤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기초작업의 이행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이행에 착수하였을 경우
⑥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⑦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⑧ 외식업자가 음식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
(3) 수탁ㆍ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①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ㆍ명령 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미
(1) 위탁기업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로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을 하는 자로서,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된다.
국내 법인들이 외국 현지에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수탁ㆍ위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수탁ㆍ위탁 계약의 체결경위, 수탁ㆍ위탁 계약의 중요한 내용(단가결정, 물량배정 등)이 국내 법인의 주도하에 결정되는지, 국내 법인 역시 수탁ㆍ위탁 거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는 외국 법인간의 수탁ㆍ위탁 거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간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에 포함된다.
2. "납품"과 "납품대금"의 의미
가. "납품"이란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내용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하거나 용역 혹은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납품, 인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선급금이나 기성금(이미 진행된 작업 부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도 포함한다.
3.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법 제25조제1항제1호 후단)"와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법 제25조제1항3호)"의 의미
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한 납품대금에서 금액을 깎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할 대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와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의 구별
납품단가에 대한 합의를 기준으로, 합의 당시 대금을 정하는 것은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이고, 합의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는 것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로 본다.
즉, 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이고, 그 이후 매 발주 건 마다 대금을 깎는 것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로 본다.
4. 기간계산
가. 이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가.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Ⅲ.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법 제21조)
가. 위탁기업의 지체 없는 약정서 발급 의무(법 제21조제1항)
(1) "약정서"의 의미
"약정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물품등의 제조에 관한 거래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2) "지체 없이"의 의미
"지체 없이" 약정서를 발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수탁기업이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말한다.
단,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약정서 기재사항
① 위탁의 내용: 종류, 수량, 물량 등을 포함한다.
② 납품대금의 금액: 수량, 물량 등에 따라 대금을 정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단가
2) 계산식
3) 대금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수(원단위, 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생산성향상률 등)
③ 납품대금의 지급방법
④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⑤ 검사 방법
⑥ 위탁일
⑦ 납품하는 방법ㆍ시기ㆍ장소
⑧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들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⑨ 검사 시기
⑩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신청의 요건, 방법 및 절차
(4) 서명 또는 기명날인
약정서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적법한 약정서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① 위에서 규정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을 담은 경우에는 적법한 약정서발급으로 본다.
②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거래 계약에 있어 계약서에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수량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고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수탁기업이 쉽게 누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적법한 약정서발급으로 본다.
③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전자메일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며, 발주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기명날인, 서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약정서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경우 적법한 약정서로 본다.
(6)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예시
① 당초 설계 도면상의 공사보다 더 고난도의 공사인 추가공사는 단순히 기존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공사의 추가로 보아, 추가공사를 위탁할 때 또는 늦어도 추가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서 미발급으로 본다.
② 추가공사시 승인ㆍ교부하였다는 ‘제작도면’은 당초의 설계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설계내용이 담긴 도면일 뿐 법 제21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아니라면 약정서 미발급으로 본다.
③ 위탁내용 중 운송업무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대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서 미발급으로 본다.
④ 위탁기업이 수정추가공사 계약에서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탁기업에게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사후정산(선작업 후정산)으로 처리한 경우 약정서 미발급으로 본다.
⑤ 위탁기업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불완전한 약정서발급으로 본다.
⑥ 실제의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약정서미발급으로 본다.
나. 위탁기업의 물품 수령증 발급 의무(법 제21조제2항)
(1) 물품 수령증의 범위
거래명세서ㆍ입고증 기타 그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업종의 거래관습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은 후 납품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서면은 물품수령증으로 본다.
(2) 즉시의 의미
"즉시"란 제조ㆍ수리ㆍ가공ㆍ용역 위탁의 경우 ‘물품등을 받은 날’을 의미하고, 공사위탁 또는 물품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위탁기업이 물품이 제조된 장소에서 검사하도록 한 제조위탁의 경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이미 진행된 작업 부분)의 통지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
용역위탁 중 물품등의 수령이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령증 발급의무에서 제외한다.
(3) 수령증 발급의무 위반 예시
수탁기업이 물품을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위탁기업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한 후, 거래명세서의 공급자용을 수탁 기업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제출한 일부 거래명세서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납품대금의 지급(법 제22조, 법 제25조제1항제2호)
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납품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물품등을 받은 날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의 경우 수탁기업이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다. 납품대금 지급의무 위반의 예시
(1) 물품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물품등의 하자가 있고, 물품등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건축공사 완료 후 관할 행정기관이 사용승인한 경우 최소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체 공사의 구성부분에 대한 검사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승인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와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물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어음할인료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건설위탁시 수령한 물품등에 대한 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대금 법정 지급기일 이후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 납품대금의 조정(법 제22조의2)
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의 예시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개시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견교환일을 협의하여 지정하였으나 지정한 의견교환일 및 다시 지정한 의견교환일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개시한 후 실질적인 납품대금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ㆍ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였으나, 대금 조정에 관한 책임의 수권을 받지 않아 대금 조정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경우
(3)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공급원가 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급원가의 상승 비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사 결과 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적정 납품대금 분석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 납품대금과 유사한 금액만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우
(4) 잔여 계약물량, 수탁기업 경영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납품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탁기업이 공급원가의 변동이 있었던 초기 납품시점에 대금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계약 물량 중 대부분을 납품받는 시점을 납품대금의 조정시점으로 제시하는 경우
4. 검사의 합리화(법 제23조, 법 제25조제1항제11호)
가. 위탁기업은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해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되,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등을 납품받은 날"이라 함은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공사 위탁의 경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받은 날을 의미한다.
나. 대규모 건설공사나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이상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라도 검사완료 후 즉시 통보를 하였다면 신속한 검사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단, 검사기간이 길어져 납품 후 6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의 예시
(1)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2) 완구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안전규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이 없어 국내 안전규격에 맞추어 제조한 후 납품하였는데, 위탁기업이 EU안전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경우
(3) 위탁기업이 검사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물품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4) 위탁기업이 공급한 원자재ㆍ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되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의 불합격 사유로 간주하는 경우
(5)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으나,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다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정한 다른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6) 검사기준의 강화에 따라 납품 대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증액 없이 강화된 검사기준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5.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법 제25조제1항제1호 전단)
가. "물품등의 수령거부"의 의미
"물품등의 수령거부"라 함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한 후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정해진 납기 및 장소에서 물품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성질상 수령 또는 인수가 불가능한 용역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수령"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등을 받아 위탁기업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납품 등에 따라 위탁기업에게 납품의 통지를 하여 도달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그리고 "인수"란 공사위탁에 있어 수탁기업의 납품 등에 따라 위탁기업이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 등을 위탁기업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물품등 수령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물품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기업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탁기업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탁기업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② 수탁기업이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등에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품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탁기업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물품등이 오손ㆍ훼손되고, 오손ㆍ훼손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수령을 거부한 후 위탁취소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서 작성 당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탁기업의 자금 운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고, 위탁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2) 약정서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 등을 한 물품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ㆍ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위탁시 서면으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수탁기업이 납기를 어겼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위탁기업이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위탁기업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위탁기업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물품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8) 물품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위탁기업의 판매부진ㆍ생산계획 변경ㆍ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한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10)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1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부도 등에 따라 물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12) 위탁기업이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13)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물품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 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14) 위탁기업의 모델단종,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등의 생산계획이나 사양변경등의 설계변동을 이유로 수탁기업이 이미 생산완료한 물품을 납기일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금지(법 제25조제1항제1호 후단)
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할 때 약정한 납품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ㆍ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ㆍ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의 예시
(1)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등에 기재된 인하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 합의단가 적용일 이전에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그 단가 차액만큼 일시불로 환입 받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감액한 행위
(3) 건설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목적물 수령일보다 일찍 대금을 지급하면서 임의로 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행위
(5)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책임 없는 클레임 또는 페널티 명목으로 수탁기업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환수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하는 행위
(6)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한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결정하면서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행위
(7)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샘플 등 제작대금을 지급한 후, 샘플 등의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사후에 지급할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8) 법정ㆍ약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9)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10) 이전 발주 건에서 뒤늦게 발견된 불량에 대해 수탁기업의 귀책여부나 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발주 건의 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행위
(11) 위탁기업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탁기업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12)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의 발주 취소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물품등을 반품하면서 이에 대한 대금을 깎는 행위
(13) 위탁기업 근로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수탁기업의 물품대금을 깎는 행위
(14) 위탁기업의 판매 부진, 환율 변동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행위
(15) 위탁기업이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시 합리적인 이유 또는 수탁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식 납품단가를 결정하지 않고, 임시단가에 의하여 위탁한 후 정식납품단가를 결정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액을 감액하는 행위
(16) 위탁기업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내용보다 공사량 내지 원재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1) 수탁기업이 계약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수탁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2)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약정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단가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급원가 관련하여 수탁기업이 제공한 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어 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대금을 깎는 경우
(4) 수탁기업이 약정된 납기일을 위반하여 위탁기업이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깎거나, 예정된 일정대로 물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만큼 대금을 깎는 경우
7.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법 25조 제1항 제3호)
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은 물품등의 종류, 용도, 특성, 품질, 원재료, 제조방법, 물품등 간의 대체가능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하되, 시장 상황, 물가상승률, 원자재 가격, 인건비 변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이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
(2)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해, 해당 수탁기업이 제3자로부터 위탁받아 지급받은 대가
(3)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대가
(4)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이 해당 수탁기업에게 지급한 대가
(5)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해당 물품등에 대해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것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조 원가에 해당 위탁기업이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거래유형에 속하는 수탁기업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을 해당물품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더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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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 경과 등으로 당시의 제조 원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대금 협상 과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탁기업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견적 금액
다. "현저히 낮은 가격"
"현저히 낮은 가격"의 해당 여부는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이의 정도, 발주수량, 차액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의 규모, 원자재 비용이나 인건비 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울러 납품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도면, 대금결제조건, 단가, 대금 계산식, 대금계산에 필요한 각종 지수 등 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ㆍ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탁기업과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지급되는 대가와 해당 사안에서 결정된 대가간의 차액의 정도가 클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 현저히 낮은 가격의 예시
(1)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한 경우
(2) 작업의 노임 내지 부품 단가 등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한 검토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3)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품목별 제작단가표만 제공하였을 뿐 단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결정한 행위
(4) 위탁기업이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하락,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예상보다 큰 폭의 도급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물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행위
(5)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A품목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B품목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A품목의 단가를 인하하여 준 수탁기업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하여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하여 준 행위
(6)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탁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예산에 근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생산성 향상 목표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경우
(7) 발주수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거래에서, 예상 발주량을 근거로 납품단가를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상 발주량보다 적은 수량을 발주하였음에도 이에 맞추어 단가를 인상하여주지 않은 경우
(8) 물품등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 직접인건비, 경비 등 투입된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9) 수탁기업에 위탁 당시에 약정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추가 위탁을 하면서 납품대금을 증액하여주지 않은 경우
(10) 계속적 계약에서 위탁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등 수탁기업의 책임없는 사유를 이유로 대금을 낮게 정하는 행위
(11) 정산과정에서 수탁기업에게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줄 것처럼 기만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일률적으로 단가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가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경우
(13) 위탁기업이 본 공사 이외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수정추가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납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수탁기업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대금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2개 이상의 품목에 관하여 종류ㆍ거래 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별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위탁기업이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8.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25조제1항제4호)
가.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는 물가변동, 노무비, 원재료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 변동 외에 위탁내용 변경, 추가 위탁, 설계변경 등을 포함하고, 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를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료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남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수탁기업에게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해당 납품금액이 발주자의 지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라.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고도 위탁 약정을 이유로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추가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증액해 주는데 있어서 대금증액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대금증액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예시
(1)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여 준 내용과 비율대로 수탁기업에게 증액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
(2)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증액해주지 아니한 행위
(3)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도급을 받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수탁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음에도 수탁기업에게 대금 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9.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25조제1항제5호)
가. "물품등의 구매강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조 위탁을 하면서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예시
(1)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된 물품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발주자나 고객이 제조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다. 법이 금지하는 물품등의 구매강제의 예시
(1) 위탁기업의 구매나 외주담당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입목표액 등을 정하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2) 수탁기업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경우
(3) 수탁기업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다시 구매를 요청한 경우
(4) 위탁기업이 자사 제품의 판촉 대상자에 수탁기업을 포함시켜 구매 또는 발주 담당자를 통하여 수탁기업에게 자사 제품의 구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행위
(5) 수탁기업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고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수탁기업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에게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대금과 상계처리하는 행위
10.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제1항제6호)
가.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할인가능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ㆍ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1)「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4)「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6)「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11.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ㆍ중단 금지(법 제25조제1항제7호)
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를 감소ㆍ중단하는 행위"라 함은 위탁기업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에게 제조와 관련한 발주를 계속하던 중 위탁기업이 임의대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발주를 취소(일부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을 현저히 변경(일부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3) 발주를 중단하거나 발주 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나. "흠"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량이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하자를 말한다.
다.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의 판단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과거의 발주수량, 위탁기업의 생산계획, 수탁기업의 생산능력, 다른 수탁기업의 발주수량 변경 추이, 수탁ㆍ위탁기업 쌍방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탁기업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는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 금형 또는 시제품 생산을 발주하면서 계속적 거래를 전제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등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생산계획 수립, 위탁 및 입고 등 일련의 과정이 전산시스템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로서 주별 또는 월별 단위의 예상물량 통보(Forecast, FO), 납품 등의 수량ㆍ단가ㆍ시기ㆍ장소 등이 기재된 발주(Purchase Order, PO), 납품 지시(Delivery Order, DO)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탁 거래에서 해당 목적물 등의 종류 및 특성, 거래규모, 해당 수탁기업의 생산능력, 제조 등의 공정 및 공법, 계속적 거래계약의 내용, 거래조건의 동일성, 해당 수탁기업의 거래유지기간, 관련 산업의 특성 및 시장상황,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납품 등의 수량이 주별 또는 월별 단위의 예상물량 통보(Forecast, FO)로 결정되는 경우, 주별 또는 월별 단위로 예상물량 통보(Forecast, FO)된 수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으로 추정한다.
라.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ㆍ중단 행위의 위법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발주를 임의로 취소ㆍ변경(이하 "취소"라 한다)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계약 체결 및 발주취소의 경위, 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발주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발주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정당한 사유"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물품등에 흠이 있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기업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마.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
(1) 수탁기업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약정한 납기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업이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탁기업이 계약 체결시 수탁기업에게 발주량에 대한 기대를 유발한 사정이 없고, 거래의 특성이나 시장상황에 의해 발주량 변동이 심하며 발주를 유지하거나 계속할 때 손해가 예상되어 위탁기업에게 일정한 발주량을 유지하거나 발주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바.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ㆍ중단 행위의 예시
(1)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위탁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일정한 사양을 제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후, 발주자와의 최종 합의결과 사양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발주내용을 변경한 경우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금형개발을 의뢰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임의로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2) 위탁기업이 제조 업무를 위탁기업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탁기업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제조위탁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계열사인 다른 수탁기업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3)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자신이 운영하던 생산라인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수탁기업에게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탁기업이 이를 거부하자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탁기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수탁기업이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수탁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위탁기업이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탁기업이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탁기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4) 위탁기업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위탁기업의 책임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탁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선박블럭 등의 제조를 발주한 후, 수탁기업의 작업공정 지연, 작업자의 기량 미달 등의 사유로 수탁기업에게 사업포기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자재와 관련된 공정지연은 위탁기업의 귀책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공정은 위탁기업의 자재공급 지연으로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취소한 경우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태풍피해공사’를 발주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를 수탁기업에게 발주한 사안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지정한 기일 내에 공사보완 대책을 마련하였고 공사 재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위탁기업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공사 보완 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ㆍ설비 공급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한 경우
(5) 물품등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량이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약정서에 따르면 수탁기업의 납품 지연이 있는 경우,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든지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 납품 지연만으로 발주취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이 납품 지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경우
○ 수탁기업이 제조한 제품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기업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구매의무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경우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탁기업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수탁기업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ㆍ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위탁기업이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6) 수탁기업이 부도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부도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연대보증사가 납기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부도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당일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7) 위탁기업이 발주를 취소하면서 수탁기업에게 동의ㆍ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탁기업의 형식적인 동의ㆍ합의를 받아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탁기업은 자신의 직원들 및 협력업체에게 급여 및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주 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제시하며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8)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12. 대물변제 금지(법 제25조제1항제8호)
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란 위탁기업이 지급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등 다른 급부를 지급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하 "대물변제"라 한다)를 말한다.
나. 금지되는 대물변제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아파트 공사를 위탁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요구하는 행위
(2) 중소 의류 제조업체가 대기업 의류업체에게 아동복을 납품하였으나, 대기업 의류업체에서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재고의류로 변제하겠다고 요구하는 행위
13.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법 제25조제1항제9호)
가. 위탁기업은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예시
(1) 수탁기업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로서 위탁기업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3)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한 경우로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14. 부당발주기피 금지(법 제25조제1항제10호)
가.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다는 것은 사전작업의 이행 등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제조된 물품등"이란 제조가 완료된 물품뿐만이 아니라 제조가 일부 진행되어 부분 완료된 물품,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 결과 등도 포함한다.
다. "기피하는 행위"란 제조된 물품등에 대해 발주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 발주를 지연하는 행위, 발주를 거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라. "정당한 사유"의 예시
(1)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수탁기업의 경영악화나 경영관리상의 문제 등이 발견되어 발주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경우
(2) 제조된 물품등이 시운전이나 견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보완요청을 하여도 지속적으로 불합격하거나 수탁기업의 역량부족으로 보완가능성이 없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부당발주기피"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계 제조를 위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의뢰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작업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위탁기업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위탁기업이 발주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및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25조제1항제13호, 법 제25조제1항제14호)
가. 법 제25조제1항제14호 가목의 "관계기관에 고지한 행위"는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법 제28조에 의한 분쟁조정신청,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관계기관에 법위반 여부를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등을 포함한다. "관계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
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발주량 감소, 발주중단, 수주기회 제한, 협력업체 등록 거절, 타 수탁기업과의 거래조건 차별, 그 밖에 거래조건을 수탁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법 위반사실을 고지하거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행위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수탁기업의 고지 등의 시점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시점간의 시간 간격
(2) 해당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의 과거 거래 이력 및 거래조건
(3) 해당 수탁기업 외에 다른 동종의 수탁기업들과 해당 위탁기업 간의 거래조건
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예시
(1) 그간 지급ㆍ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2) 그간 위탁기업이 부담하던 비용을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행위
(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신고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자 1개월 후에 신고를 한 수탁기업의 내부 신용등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행위
(4) 위탁기업이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수탁ㆍ위탁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대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ㆍ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6) 위탁기업이 동종업계 다른 위탁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기타 위 (1) 내지 (5)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16.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시행규칙 제5조의2)
가. "경영정보"란 수탁기업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서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을 말한다. 반드시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원가에 관한 정보"란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말한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매출 관련 정보"란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를 말한다.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란 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을 말한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영업 관련 정보"란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납품조건 등을 말한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란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을 말한다.
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및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받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수탁ㆍ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자. 부당한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의 예시
(1)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위탁기업이 1차 수탁기업의 2차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결정요소인 단가, 물량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탁기업이 2차 수탁기업과 직접 단가결정을 한 후 1차 수탁기업에게 2차 수탁기업에 대한 재위탁거래대금 및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Ⅳ. 수탁ㆍ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
1. 납품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ㆍ절차(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6항, 시행령 제14조의3)
가. 법 제2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다만, 상호합의하에 일부 항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따로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다수의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동일한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탁기업은 각각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시 및 진행(법 제22조의2제7항)
가.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담당자간 대면 협의로 개시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신청내용을 전부 수용하거나 협의방식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문서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도 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요건 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Ⅴ.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