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15
발령일: 2024년 5월 21일
시행일: 2024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자 및 행정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를 포함한다. 단, 재외공관 주재관, 주재무관 및 직무파견자 등에 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교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외교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재외공관장의 책무) 재외공관장은 해당 재외공관 관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해당 공관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4.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홍보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제5조(구성원의 책무)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공관의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 철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집단 따돌림,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 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각 재외공관에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해당 재외공관원들에게 알린다.
② 재외공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 각 1인 이상으로 하고,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10인 이하인 재외공관은 공관 상황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직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장은 고충담당관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 처리 관련 외교부 본부와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해당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성희롱 ㆍ 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재외공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2차피해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분임토론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분야 1시간, 총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분기별로 실시하되(최소 2회 이상 대면 교육), 통합ㆍ집중 교육 등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교육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피해자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재외공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매년 말 본부 인사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원칙) ① 재외공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되는 사건의 전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신청 접수 시 본부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분리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분리 조치 시 행위자를 우선 분리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에서 피해자 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장은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등
⑤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처리 전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등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 ① 고충상담원은 외교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처리 제도 및 개별 사안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개별 사안에 대한 고충의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관 고충상담원 또는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 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의 신청 접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지체없이 본부 인사기획관실 고충담당관(행위자가 행정직원인 경우 재외공관담당관실 고충담당관)에게 접수된 신청서를 전달하면서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본부 고충담당관(행위자가 행정직원인 경우 재외공관담당관실 고충담당관)의 지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 사건처리 제반 절차를 성실히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보고하며, 본부 고충담당관은 이를 즉시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⑦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고충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원 또는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해당 취하서를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전달한다.
제11조(조사 및 징계 등) ①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에 대한 조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외교부 자체감사규정」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직원의 징계관련 사항은「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12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공관의 공관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부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공관에 별도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