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51
발령일: 2024년 6월 19일
시행일: 2024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5. "피해자 등" 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8.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급기관에서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 이외인 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사를 이관하되, 해당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소속기관은 보건복지부, 공직유관단체는 본부)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ㆍ복무담당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2.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인사과 및 감사관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감독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고충 상담일지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이버신고센터)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게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 제14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기관장,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접수 및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조사과정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⑩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조사의 중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
2.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피신청인과 조정ㆍ중재 등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및 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들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복무담당 부서장 및 감사담당 부서장
2.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2인
3. 이외에 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명하는 자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5항제1호 :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2. 제16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위촉ㆍ지명 시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⑦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소속기관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간사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3. 위원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제20조(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① 피해자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
제21조(결과의 통보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제22조(징계) ① 기관장은 제18조에 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의결될 경우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제재절차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