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16 발령일: 2024년 1월 8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국가유산수리 설계는 국가유산 보수ㆍ정비ㆍ복원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한 설계로서 보수설계ㆍ정비설계ㆍ복원설계로 구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보수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ㆍ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5.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복원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을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7. "공사비요율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공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10.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2장 공사비요율방식 제6조(요율) 공사비요율방식의 지급요율은 [별표1]을 따른다. 제7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 2. 실측 업무 3. 설계도서 작성 업무 4. 그 밖의 업무 제8조(설계업무)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호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에서 고증조사 업무는 국가유산의 시대, 가치, 내용 등을 고문헌과 대상 건물, 기타 자료 등을 기초로 실증하여 밝혀내는 조사 업무이며, 현황조사 업무는 국가유산 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의 조사항목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를 참조한다. ③ 제7조제2호 "실측 업무"란 국가유산 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 배치를 비롯한 대상 국가유산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를 조사ㆍ실측하고(기본실측),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 중 시공에 필요한 부분의 치수ㆍ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ㆍ실측(상세실측)하는 업무를 말하며, 실측 업무의 조사항목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3]을 참조한다. ④ 제7조제3호 "설계도서 작성 업무"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하며, 설계도서의 작성 항목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1]을 참조한다. ⑤ 제7조제4호 "그 밖의 업무"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협의 및 공정보고, 심의 자료 작성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추가업무비용) ① 제7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시험 및 검사 3.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등 4. 손도면 작성 5.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6. 제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등 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8.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 제10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1]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mg id="137023473"> </img>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img id="137023475"> </img>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2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개월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3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및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14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관계전문가의 자문비ㆍ위탁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5조(기술료) 기술료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