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507 발령일: 2024년 5월 30일 시행일: 2024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5. 삭제 ② 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위원 중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동법학ㆍ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고용노동 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삭제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