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26 발령일: 2024년 6월 13일 시행일: 2024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ㆍ은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행위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과 제4호의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람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생(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ㆍ조력자ㆍ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의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① 경찰청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과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등 처리 절차와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천명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 등 제재 5. 소속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7. 상담, 치료 등 피해 회복 지원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③ 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상담ㆍ지원 및 조사 등 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된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③ 상급자는 사건 처리 종료 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3(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책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교육생(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상담ㆍ조사 신청의 철회 또는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사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또는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5.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5조(예방교육)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예방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각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규정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지원절차와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조치 4.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④ 경찰기관의 장은 신규 임용된 소속 직원에게 신규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 실시계획에 명시된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별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신고센터) ① 경찰청장은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ㆍ조사 등 처리를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신고센터장: 인권보호담당관 2. 조사팀장: 인권조사계장 3. 조사팀원: 인권조사계 소속 조사관 및 심리전문가 ③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전담 조사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등 지원 안내 4. 제6조의2에 따른 온라인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 5. 제7조에 따른 상담원의 업무 지원 및 교육 제6조의2(온라인신고센터) 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상담원) ① 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고, 남성과 여성 경찰공무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실정에 따라 행정관 또는 주무관 중 1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조사 등 처리 절차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상담원의 상담 및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④ 신규로 임명된 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 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상담원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8조(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 및 교육생(소속 직원 및 교육생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 또는 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 소속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과 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등 처리 절차 2. 상담ㆍ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③ 조사관과 상담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반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력해야 한다. ④ 조사관과 상담원은 상담 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자 소속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통보해야 한다. 단, 피신고자가 경찰청 및 부속기관 소속 직원 또는 경정 이상 공무원일 경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청 감찰담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사건 조사 및 행위자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통보) 경찰청장은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조사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담원 또는 조사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건 개요를 파악한 후 즉시 신고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센터 소속 심리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와 논의해 피해자가 조사관과 접촉할 때까지 피해자의 심적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조사) ① 조사관은 제10조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장에게 보고 후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장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또는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조사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3.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5.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7.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⑤ 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⑥ 조사관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처리 중간(결과)통지에 따라 서면, 팩스,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조사관은 조사처리 과정 중에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⑨ 조사관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⑩ 조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2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 완료 후 행위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제1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로도 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징계 처분일로부터 10년 동안 피해자와 동일한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피해자등에게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신고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해당 행위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권조사계장으로 한다. ⑥ 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센터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성립 여부의 판단 2. 2차 피해 성립 여부의 판단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건의 종결) 신고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7조(징계) ① 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엄중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상급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방조ㆍ은폐ㆍ비호하거나 2차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경찰기관의 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요구를 하거나 직무 관련 범죄의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여러 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또는 2차 피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또는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또는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⑤ 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자료 협조)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상담ㆍ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