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37
발령일: 2024년 5월 28일
시행일: 2024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7조제2항 각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및 소속 구성원(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5조(기관장의 책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전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처장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⑤ 사건 발생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책무)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을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업무망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고충상담창구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온라인 상담창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10조에 따른 온라인 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강사 약력 등 교육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업무망에 게시하는 등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상담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관에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과정 중에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조사자는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조사자는 제1항에 다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갖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⑧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⑨ 조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고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 신고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제16조(조사신청의 취소) ①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와 관련된 업무분장 변경,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사결과의 통보) 조사자는 제15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고충상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의 어느 한쪽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 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동안 근무했던 경우
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의결(기피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다.)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ㆍ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사건의 종결)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제23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⑥ 기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2차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