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55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간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교육계획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로 소속기관의 기관장 또는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 관할권을 옮기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관할권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운영지원과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 임용된 고충상담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의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각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 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비치 또는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8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② 기관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행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삭제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3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4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⑥ 삭제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는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고,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