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선에 있어서는 선체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갑판, 강화플라스틱선에 있어서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강력갑판)을 말한다.<개정 2008. 7.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선"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을 설비한 선박을 말한다. 2. "원자로 시설"이라 함은 원자로 설비, 핵연료물질 취급설비 및 방사선관리설비 등을 말한다. 3. "원자로 설비"라 함은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장치, 원자로 제어장치, ...
「강선의 구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길이(L)", "선박의 중앙부", "선수미부",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건현갑판", "강력갑판", "선수단", "선미단"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부양정"이란 선박의 운항에 걸쳐 근접수면상에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양공기로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전체가 지지되어질 수 있고, 추진기가 수선상부에 위치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
제9조 ...7. "찾아가는 상담센터"란 기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8. "공익관세사"란 관세청장으로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도록 위촉받은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를 말한다. 9. "FTA 전문교육"이란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품목분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턴트 양성 등 FTA 관련 교육을 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길이(L)"라 함은 상갑판(선체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Beam) 상면의 연장면에 있어서의 선수재의 전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과 타주의 후단(타주를 가지지 아...
제4조 ...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운영경비 예산액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1. 운영경비 예산 총액 및 분기별 지급계획 2. 연간 수용자 1인당 일반 수용경비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경비 3. 급량비ㆍ의료비ㆍ피복비 등 수용경비 기준 단가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제2조(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선"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범선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2. "소형범선"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범선을 말한다.<개정 2007.11.02> ...
제2조 ...한다. 제3조(대상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선정) ① 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 ②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우수한 분임(팀) 선정은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는 당해연도 교육생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4조(시상기준) ① 기본교육ㆍ전문교육과정은 10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
제10조 ...다. ② 분임토의 진행과정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가 평가하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도교수 협의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분임토의 지도교수의 평가점수에 의한다. ③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관한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제외한 산림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4인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한다. ④ 지정된 평가위원은 발표회에 직접 참석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분임토...
제2조 ...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지침)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이하 "사이버과정"이라 한다)을 일반과정과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이버과정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및 교육과정 안내공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④ 각 사이버과정의 교육인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하...
제4조의2 ...관 임용 전 법무관ㆍ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한 법관을 단독판사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석ㆍ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 (지방법원 항소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을 적용 받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종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 가. 목면, 비단,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유기질 재료로 구성되고, 바니시(varnish)류를 함유 삼투시키거나 상시 기름에 적신 것(이하"A종 절연재료"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형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05. 26> 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2. "수밀갑판"이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대상)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5호에서 규정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해당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비행선박" 이란 날개 및 선체와 수면사이의 유체동력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높은 압력의 공기쿠션효과(이하 "수면효과"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면과 접촉 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길이"란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