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대상)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5호에서 규정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해당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1.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 2. 제3조에 따른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제3조(강화검사 시기와 방법 등) ① 제2조제2호에 의한 강화검사의 시기는 오염방지규칙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강화검사의 검사항목 및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