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58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 의한 교정업무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운영경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 회계(직업훈련경비를 포함한다)로 분리하여야 하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취지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운영경비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정산ㆍ결산 등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은 일반회계의 경우 교정본부 일반회계 소관부서에서, 교도작업회계의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4조(세입ㆍ세출의 원칙) ①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운영경비 예산액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1. 운영경비 예산 총액 및 분기별 지급계획 2. 연간 수용자 1인당 일반 수용경비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경비 3. 급량비ㆍ의료비ㆍ피복비 등 수용경비 기준 단가 4. 기타 운영경비 집행에 필요한 자료 제6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경비 예산액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의한다. ③ 예산 제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 설명서 2. 세입ㆍ세출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보조서류 제7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 보수 2.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8조(예산의 전용) ① 수탁자는 과목간 또는 세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이월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보고)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설명서 2. 세입ㆍ세출결산서, 교도작업 수입결산서 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 통합 결산서{별지 제4호 서식} 3. 운영경비 예금잔액증명서 4. 결산서 보조서류 5. 각종 적립금의 예금잔액증명서 제3장 운영경비 제11조(신청시기) 수탁자는 매 분기 종료 1월 전에 다음 분기의 운영경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방법) ① 운영경비는 제5조 제1호의 분기별 지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 분기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② 운영경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용인원은 매일 24:00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지급심사ㆍ시기ㆍ방법)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로부터 운영경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액을 조정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운영경비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공휴일인 경우 익일) 수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관리) 수탁자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운영경비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집행 기준) 수용자를 위한 경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교정예규 그리고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라 국가운영 교도소 등에 수용된 같은 유형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처우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산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경비를 다음 분기 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②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정지ㆍ해지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인원과 수용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정산은 일일 수용인원에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 제68조 제1항 단서의 정산대상 비용별로 수용자 1인당 연간 수용단가(정산대상 비용의 예산총액 ÷ 예산상 수용인원)를 날 수대로 계산하여 곱한 금액의 9할을 수용기간 동안 누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수탁자는 당해 연도 운영경비 집행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집행 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 수탁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국고에 반납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운영경비 집행결과에 이월된 금액과 그 사용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 제17조(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① 수탁자는 운영경비 등의 회계를 위하여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이란 수입징수관(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재무관(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지출관(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한다. ③ 재무관, 지출관의 직무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수탁자는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회계관계직원이 운영경비를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19조(지출 방법) ① 지출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액의 지출이나 여비 등 신속한 지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지출 항목의 성질상 신용카드에 의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법인용)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의 비치)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별지 제6호 서식> 2. 수입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 3.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8호 서식> 4.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 5. 기타 회계장부 제21조(증빙서류)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 2.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 3. 반납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 4.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13호 서식> 5. 수입 사용조서<별지 제14호 서식> 6. 기타 증빙서류 제22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 및 제21조의 장부 및 증빙서류, 기타 회계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3조(구입물품 등 관리) 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ㆍ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관의 확인) 수탁자는 이 지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조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제출 2. 제8조에 의한 예산의 전용 3. 제9조에 의한 예산의 이월 및 이월된 예산의 사용 4. 제10조에 의한 결산 보고 5. 제11조에 의한 운영경비 신청 6. 제16조 제4항에 의한 운영경비 집행결과 보고 7. 제17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8. 제23조의 물품 등으로서 조달청장 고시의 내용연수 경과 이전 불용처분 또는 매각 제25조(위임)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가 정한다. 제26조(준용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예산ㆍ회계 및 계약 관련 법령ㆍ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