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을 적용 받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구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12.〉
제2장 선령 25년 이하 내항여객선
제3조(검사준비 등) ① 선령 25년 이하 내항여객선은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준비 시에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에 대한 검사유예 또는 면제 없이 선체 및 기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검사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9. 12. 21, 2024. 9. 12.〉
1.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
2.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선령 25년 초과 내항여객선
제1절 검사준비사항 등
제4조(검사준비 등) ① 선령 25년 초과 내항여객선에 대한 검사준비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의 "22년차"와 "23년차"는 각각 "27년차"와 "28년차"로 본다.〈개정 2024. 9. 12.〉
② 제1항에 부가하여 다음 각 절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2절 선체구조
제5조(피로강도평가) 내항여객선의 선령이 25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별표1에 따른 간이피로해석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따라서 피로강도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강선의구조기준」에 따른 선체구조가 횡식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9. 12.〉
제6조(두께측정) ① 다음에서 정하는 위치에 대하여 두께를 계측해야 하며, 선박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께계측범위을 확대할 수 있다. 두께계측의 허용기준은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9. 12.〉
1. 모든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화물구역에 있어서 최소한 3개의 횡단면
3. 화물창의 창구덮개 및 코밍(판 및 보강재)
4. 선수 및 선미창 내부재
5.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노출된 상갑판의 각 판
6. 대표적인 노출된 선루갑판(선미루, 선교루 및 선수루)의 각 판
7. 선박평형수탱크 내의 모든 횡격벽
8. 화물구역 내 모든 횡격벽(내부재 포함)
9.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모든 선측외판
10.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저외판의 각판
② 제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판부위에 대하여는 연속계측을 실시한다.
제3절 방화구조
제7조(방화조치) ① 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은 A60급으로 방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위생구역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의 구역이 그 구획의 한쪽 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획 간의 방열시공은 A0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5조제1호에 따라 적용 제외되었던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여객선에 대한 방화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중간기항지(寄港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기항지를 각각 출발항 또는 도착항으로 본다.〈개정 2024. 9. 12.〉
1. 해당 선박의 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이 A0급으로 방열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2. 여객실의 내장재의 노출면은 과도한 양의 연기 또는 유독성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방염(防炎)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방화조치된 것일 것. 다만, 이미 사용된 방화용재료가 이와 동등 이상의 방화재료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제2호에 따른 방염페인트 등이란 페인트, 바니시(Vanish) 또는 그 밖의 마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선박용으로 제조 및 검사를 받은 방화재료
나. 국내의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불연재료ㆍ난연재료 및 방염처리된 것
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방화시험절차기준(FTP Code)에 따라 시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인정받은 방화용재료
제4절 복원성
제8조(복원성시험) ① 선령이 25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적 개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경하상태의 배수량과 종방향무게중심위치(LCG)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하중량산정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24. 9. 12.〉
② 제1항의 시험 결과 이전에 승인된 복원성자료와 비교하여 경하상태의 배수량 변화가 2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을 초과하거나, 종방향무게중심위치의 변화가 LBP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24. 9. 12.〉
③ 제1항의 시험 결과 제2항의 조건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하중량산정시험결과서를 승인받은 후 승인된 경하중량산정시험결과서를 기존 복원성자료에 첨부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5절 전기설비
제9조(절연성능 평가) 다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절연성능 평가[성극지수, 직류내전압시험, 서지(surge)시험 등]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가. 발전기
나. 전동기
다. 변압기
라.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
마. 전열설비
바. 케이블(천장내부 및 통풍불량 개소 등에 설치된 것)
제6절 소방설비
제10조(화재탐지장치) 총톤수 1,000톤 미만 내항여객선의 경우 기관구역, 여객실과 조리실에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선교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4장 검사보고서의 처리 등
제11조(검사보고서의 처리 등) ① 검사보고서는 정기검사보고서식을 사용하되 표제부 상단여백에 "선령연장검사"라고 덧붙여 적는다.〈개정 2024. 9. 12.〉
② 검사대행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한다.〈개정 2016. 12. 28〉
③ 검사수수료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6, 개정 2016. 12. 2,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