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제2조(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선"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범선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2. "소형범선"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범선을 말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3. "콕피트(Cock Pit)"란 범선의 조타를 위하여 노출갑판상에 움푹 파여 있는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17> 4.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5마일이내의 구역 또는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른 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중 넓은 쪽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5. "다동형범선"이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이상인 범선을 말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12.12.17>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06. 7. 26>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범선의 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범선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7.18> <개정 2012.12.17> 제2장 선체 제6조(구조) ① 범선의 구조 및 강도는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또는 「목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범선에 있어서는 초속 8미터이상의 풍속에서 10시간이상 돛을 사용하여 항해(그 중 5시간이상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해)하는 내구시험을 행한 결과 선체 및 돛대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호의 항해시험을 내구시험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③ 다동형범선에 있어서 주선체간 또는 주선체와 사이드플로트(물 위에 잘 뜨도록 주선체의 측면에 설치한 구조물) 간의 연결부는 풍압 및 파랑에 의한 횡굽힘모멘트, 피치커넥션모멘트 및 수직방향 전단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다동형범선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2.12.17> 제7조(밸러스트) ① 범선의 복원성 유지를 위한 평형수의 중량은 만재배수량의 2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에 따른 복원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01. 04〉<개정 2012.12.17> ② 제1항에 따른 평형수가 별도로 제작ㆍ부착되는 핀킬(Fin Keel)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개정 2012.12.17> 제8조(선체의 개구) 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우밀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제30조제1호에 따른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제9조(콕피트) ① 콕피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선원실 후부에 설치된 출입구로서 콕피트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선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을 것 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 용적(V)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7.11.02> <img id="148630963"> </img> 4. 콕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선보다 선박길이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이상 상방에 위치할 것 <개정 2007.11.02> 5.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 또는 핸드라인을 설치할 것〈개정 2006. 01. 04〉 ② 콕피트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배수구는 범선이 어느 방향으로 경사하여도 자동 배수되도록 배치할 것 제10조(갑판구의 코밍) ①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그 밖의 갑판구(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의 코밍높이는 해당 선박의 재료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에 대해서는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img id="148630727"> </img> 2. 삭제 <2006. 7. 26> 3. 삭제 <201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구면적이 0.45제곱미터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개구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선박길이에 0.1을 곱한 값 또는 배의 너비에 0.3을 곱한 값중 큰 값이상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코밍의 높이를 10밀리미터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2. 개구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의 압력으로 살수시험을 행한 결과 수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제11조(천창 및 현창) ① 천창유리는 충분한 두께 및 강도를 가지는 강화(强化)유리 또는 유기(有機)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에 금속봉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② 상갑판 아래에 설치하는 현창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A형 현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되는 창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제12조(갑판실의 개구 등) ①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② 제1항에 따른 개구의 코밍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7> 제13조(배수구) 불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노출갑판 또는 물이 고이기 쉬운 곳에는 고인 물을 배수하는데 충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01. 04〉 제14조(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① 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7> 1. 배출관을 통하여 선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활 모양으로 굽음)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모든 선외배출관에는 배출관을 막을 수 있는 나무쐐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선수격벽 등의 설치) ① 선체가 물에 잠길 경우 양(+)의 부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강(綱), 알루미늄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의 재료로 건조된 여객이 승선하는 범선의 선수격벽의 설치는 「강선의 구조기준」 제221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06. 01. 04〉 <개정 201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3명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범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수격벽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으로서 종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최대만재흘수 상태에서 기관실 전단격벽까지 선체가 침수된 것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가. 한쪽 현단을 수선상으로 내놓고 다른 단의 갑판과 코밍이 수면하 150밀리미터 이내의 상태에서 떠 있을 것 나. 극단적인 종경사 또는 횡경사가 없을 것 2.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으로서 종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최대만재흘수 상태에서 기관실 전단격벽까지 선체가 침수된 것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가. 한쪽 현단을 수선상으로 내놓고 다른 단의 갑판과 코밍이 수면하 150밀리미터 이내의 상태에서 떠 있을 것 나. 극단적인 종경사 또는 횡경사가 없을 것 다.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 라.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신설 2012.12.17> 제3장 범장 및 기관 제16조(돛) ① 돛은 범선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범선에는 돛의 수선에 필요한 수선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돛대 등) 돛대 및 돛대의 기초부는 범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압축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8조(예비돛) ① 범선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01. 04〉 <개정 2007.11.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황천(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용 돛을 비치한 경우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 및 그 밖의 범선으로서 주돛의 크기를 2분의 1 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한 범선에 스톰지브세일(Storm Jib Sail) 1개를 비치하는 경우〈개정 2006. 01. 04〉<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2. 제1호 이외의 범선에 트라이세일(Try Sail) 및 스톰지브세일 각 1개를 비치한 경우 <개정 2012.12.17> 제19조(기관) 범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선박기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장을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제19조의2(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① 범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견고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여객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선외기에 사용되는 연료유탱크는 제외한다)는 금속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범선의 경우에는「선박기관기준」을 준용한다. <전문신설 2012.12.17> 제19조의3(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① 범선에 설치하는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img id="148630965"> </img> <img id="148630967"> </img> ② 고속기관을 설치한 범선의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img id="148630731"> </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커플링볼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커플링볼트의 지름에 다음의 K1의 값을 곱하여 계산된 지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id="148630729"> </img> <전문신설 2012.12.17> 제19조의4(관장치 재료) ① 범선의 연료유 관장치는 강재 또는 구리재이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이중합성고무(EPDM) 등과 같은 경질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2.12.17> 제4장 배수ㆍ구명 및 소방설비 제20조(배수 및 방수설비) ① 범선의 배수 및 방수설비에 대하여는 「강선의 구조기준」 제371조부터 375조까지, 제386조부터 제390조까지 및 「선박기관기준」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② 평수구역 또는 한정연해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동배수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제21조(구명설비) ① 범선의 구명설비에 대하여는 「선박구명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4종선의 구명설비 탑재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② 소형범선의 구명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평수구역 또는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 여객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소형범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험 또는 계산을 행하여 물속에 가라앉지 아니하는 불침성능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계획만재상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중량물을 탑재(최대승선인원 1명당 중량을 75킬로그램으로 한다)한 상태에서 선내에 물을 주입하여 선내수면과 선외수면과의 높이가 같게 된 상태에서 선박길이 방향으로 수평이 되도록 하고 담수중(해상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해수밀도를 고려할 것)에 24시간이상 떠 있을 것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2. 제1호의 시험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하여 부력을 산출할 것 제22조(소방설비) ① 범선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기준 제49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범선의 추진기관은 이를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12.17> ② 소형범선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수구역 또는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여객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8조 별표 2중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과 무인기관실을 제외한 기관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휴대식 소화기 각 1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제22조의2(방화구조) 범선의 방화구조 및 방화조치에 대하여는 「선박방화구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01. 04〉<개정 2012.12.17> 제5장 조타 및 계선설비 제23조(조타장치) 범선의 조타장치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 및 제83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제24조(계선설비) ① 범선의 계선 및 양묘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1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경우에는 선박길이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닻ㆍ닻줄 및 계선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닻줄의 일부는 체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③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닻의 중량의 70퍼센트 이상을 가지는 예비닻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형범선의 계선ㆍ양묘설비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제6장 거주ㆍ위생 및 탈출설비 등 제25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범선의 최대승선인원은 그 탑재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용인원수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침대의 수용인원수는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함 <개정 2012.12.17> 2. 좌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함 <개정 2012.12.17> 3. 의자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정면너비(단위 미터)를 0.4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 4. 입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단위 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 제25조의2(선원실등의 설치) ① 범선에 설치하는 선원실의 구조 등은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선원실 높이는 앉기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할 수 있다. 다만,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은 높이 1.8미터 이상, 연해구역은 높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2.12.17> 제26조(객석 및 탑승장소의 보호 등) ① 범선의 객석에 관한 요건, 최대승선인원의 표시, 탑승장소의 보호 및 탈출경로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65조, 제67조제3항, 제68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객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7> 1.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범선에 설치하는 의자석이 콕피트 주위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여객탑승장소로 인정할 수 있다. 2. 범선의 객실의 높이는 비상시에 여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 1.8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이고 13명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범선은 한국산업표준 KS V ISO 15085 "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7> 제7장 항해용구 및 전기설비 <개정 2007.11.02> 제27조(항해용구) ① 범선의 항해용구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84조부터 제108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② 소형범선의 항해용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7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등에 대하여는 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삼색등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③ 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범선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 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제28조(전기설비) 범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전기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36조부터 제5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제8장 항해시험 및 복원성 <개정 2007.11.02> 제29조(항해시험 등)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 <개정 2007.11.02> 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프로펠러회전수 및 기관의 배기온도를 측정하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 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 2. 돛의 양하시험 3. 돛을 사용한 항해시험 <개정 2007.11.02> 가. 범선의 항해가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바람을 받도록 30분간 항해할 것. 이 경우 풍속은 가능한 한 초속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2> 나. 태킹(Tacking) 및 자이빙(Jibbing)을 시행할 것 다. 항해중에 최대경사각을 측정할 것(다동형 범선을 제외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제30조(복원성) ① 범선(「선박복원성기준」이 적용되는 범선에 한정한다)의 복원성은「선박복원성기준」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계경사각 및 경사우력정 계산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2.12.17> 1.「선박복원성기준」 제10조에 따른 한계경사각은 해수유입각과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있어서는 80도,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있어서는 90도 중 작은 것으로 할 것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2.「선박복원성기준」 제12조에 따른 경사우력정 계산식 중 A 및 H를 산정함에 있어서 돛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12.17> ② 다동형범선의 복원성은 「선박복원성기준」 제6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선박복원성기준」 제21조에 따른 경사우력정 계산식 중 A 및 H를 산정함에 있어서 돛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12.12.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4미터미만의 한정연해구역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동형범선의 복원성능은 다음 계산식을 만족하여도 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img id="148630733">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13명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7> 1. 현단이 수면에 달할 때까지 횡경사시키고 60초 후에 외력을 제거했을 시 원래의 직립상태로 돌아올 것 2. 핀킬(Fin Keel) 및 고정평형수의 합계중량이 계획경하배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3. 별표 5의 불침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또는 계산을 수행하여 불침성능이 양호할 것 제9장 보칙 제3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개정 2015.12.07><개정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