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80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하며 사이버교육 관계법령 및 평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지침)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이하 "사이버과정"이라 한다)을 일반과정과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이버과정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및 교육과정 안내공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④ 각 사이버과정의 교육인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과정의 특성 및 교육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학사관리
제4조(교육생 등록) ①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서 회원등록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 선발은 교육계획 인원 내에서 우선 신청순위로 선발한다. 이 경우 사이버상의 승인처리는 공문처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학습관리) ① 교육생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 접속하여 학습하며, 학습시간은 24시간으로 운영한다.
② 학습 진도는 1일에 전체 학습차시의 50%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다. 단, 10차시 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③ 사이버교육담당자는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독려하는 등의 안내를 할 수 있다.
제6조(평가관리) ① 사이버학습 평가는 진도율과 총괄평가 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총괄평가는 진도율 90% 이상일 때 실시하며, 평가문제 난이도는 상(20%), 중(40%), 하(40%) 비율로 구성하고, 과목당 20문항으로 출제한다. 단, 10차시 이하의 경우 축소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이수처리하며, 진도율 및 평가점수 미달 시에는 미 이수 처리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진도율 90%이상일 경우 이수 처리한다.
제7조(이수처리) ① 사이버교육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한 교육생에 한하여 원활한 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사이버교육담당자는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의 이수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 이수결과는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수증 출력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