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79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육 특성상 분임토의 시간이 배정된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토의시간) 분임토의 시간은 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제4조(분임편성) ① 분임편성은 1개 분임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분임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제5조(분임토의 지도) ① 과정지도관은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마다 1인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주무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정지도관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분임토의 지도교수에게 분임토의 일정, 토의과제, 지도지침 및 기타 분임토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④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1. 삭 제 <2023. 2. 23.> 2. 토의방향 유도 및 조정 3. 토의 분위기 조성 4. 기타 토의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분임토의 임원선출) 분임토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간사는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분임장이 지명으로 선출한다. 3. 발표자는 분임장이 분임원과 협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분임토의 임원의 임무) 분임장, 간사 및 발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분임장은 분임토의를 주재하고 분임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며, 분임 자율활동 주관 및 분임활동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2. 간사는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임토의 내용의 기록ㆍ정리 및 분임토의보고서를 작성한다. 3. 발표자는 분임토의 발표를 담당한다. 제8조(토의과제)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해결 가능한 실무과제 위주로 하되, 편성된 교육일정 내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한다. 제9조(발표) ① 분임토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시간 이전에 과정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임토의 내용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③ 발표시간은 분임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0조(평가) ① 분임토의의 평가는 분임토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 및 발표에 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분임토의 진행과정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가 평가하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도교수 협의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분임토의 지도교수의 평가점수에 의한다. ③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관한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제외한 산림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4인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한다. ④ 지정된 평가위원은 발표회에 직접 참석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분임토의 평가결과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요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