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및 이들의 화합물로서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플루토늄"이라 함은 재처리과정에서 핵연료물질로부터 추출한 물질로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말한다. 4.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img id="148634751"> </img> 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8. "화물구역"이라 함은 선박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방사성물질등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모든 선박(이하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10.31> 제4조(특수한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박의 분류)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은 선박에 적재되는 방사성물질등의 총방사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INF 1등급 선박 : 총방사능이 4,000 테라베크렐 미만인 방사성물질등을 운송하는 선박 2. INF 2등급 선박 : 총방사능이 2,000,000 테라베크렐 미만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총방사능이 200,000 테라베크렐 미만인 플루토늄을 운송하는 선박 3. INF 3등급 선박 : 총방사능을 제한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플루토늄을 운송하는 선박 제2장 선 체 배 치 제1절 수밀격벽 제6조(선수격벽) ①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은 선수수선의 전단으로부터 선박 길이(L)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거리 또는 10미터 중 작은 쪽에 해당하는 거리의 후방에 건현갑판까지 수밀의 선수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 길이(L)의 8퍼센트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흘수선하에 있어서 구상선수와 같이 선체의 일부가 선수수선보다 전방으로 돌출된 선박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로부터 측정한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으로부터 측정한 거리로 한다. 1. 해당 돌출부의 중심점 2. 선수수선으로부터 전방으로 선박 길이(L)의 1.5퍼센트가 되는 점 3. 선수수선으로부터 전방으로 3미터가 되는 점 제7조(기관실 격벽)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전후방의 화물구역을 기관구역과 분리하는 수밀격벽을 건현갑판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선미격벽) ①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적절한 위치에 선미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미에 기관실이 배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실 후단격벽을 선미격벽으로 볼 수 있다. ② 선미관은 선미관계통의 손상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내부로의 침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밀구획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화물창내의 격벽) 선박 길이(L)가 67미터이상인 선박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밀격벽 이외에 적절한 간격의 수밀격벽을 화물창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밀격벽의 총 합계수는 다음 표에 따른 수 이상이어야 한다. <img id="148634807"> </img> 제2절 이중저 제10조(이중저) ①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형상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중저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중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저를 설치하는 경우 이중저 내저판은 만곡부외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중저 깊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배수의 목적으로 이중저에 설치하는 웰은 가능한 한 얕은 것이어야 하며, 그 저면이 용골상면상 46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로 후부의 경우에는 선저외판까지 이르는 웰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화물구역 제11조(화물구역의 재료) ① 주요 구조부재, 출입문 및 창구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의 재료는 내화성 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화물구역의 통풍 등) 화물구역의 평균온도는 섭씨 영상 55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풍장치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구역에서 사용하는 장치와 독립되어야 한다. 다만, 화물구역의 구조가 통풍장치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평균온도가 항상 섭씨 영상 55도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화물구역의 배치) ① 화물구역에는 종통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격벽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하기 또는 해수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선박의 너비(B)의 5분의 1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물구역에는 형기선으로부터 선박의 너비(B)의 15분의 1 또는 2미터 중 작은 높이로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물구역의 경계는 어느 위치에서도 외판으로부터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④ INF 3등급 선박의 화물구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보다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횡방향의 손상범위 이상 2. 제17조제2호나목(3)의 규정에 따른 수직방향의 손상범위 이상 제3장 비손상시의 복원성 제14조(적용)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은 선박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복원성자료를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손상시의 복원성 제15조(적용) 이 장의 규정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 및 INF 3등급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조(INF 2등급 선박) INF 2등급 선박은 다음 각호 및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획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구획은 다음 산식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A≥R A는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도달구획지수 R은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요구구획지수 2. 격벽 및 수밀구획을 형성하는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개구의 수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하며, 격벽 및 갑판을 관통하여 출입구, 배관, 통풍통, 전선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통부를 수밀로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현갑판 상부의 개구의 수밀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떠한 점진적인 침수도 용이하게 통제가 가능하고, 선박의 안전을 저해시키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구에 설치되는 수밀문은 슬라이딩식이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선교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격벽의 양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2) 제어장소에 문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가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문의 폐쇄위치에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된 것일 것 (3) 동력원, 제어장치 및 지시기는 주동력원의 고장 시에도 작동되는 것일 것 (4) 동력 슬라이딩식 문은 개별의 수동조작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밀문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출입구 및 창구덮개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가 해당 위치 및 선교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출입구 및 창구덮개 주위에는 선박의 항행 중에 개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설치할 것 라. 화물구역을 구분하는 격벽에 설치되는 수밀문 또는 램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밀문 또는 램프는 힌지식, 롤링식 또는 슬라이딩식으로서 원격제어 되는 것이 아닐 것 마. 라목의 규정에 따른 수밀문 또는 램프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되어야 하며, 항해 중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해 중 수밀문 또는 램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 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된 것일 것 바. 좁은 간격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을 제외한 개구의 수밀폐쇄장치에는 폐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된 것일 것 제17조(INF 3등급 선박) INF 3등급 선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구획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획 등을 배치할 것. 다만,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대신하여 다음의 산식에 적합하도록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A≥Ri A는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달구획지수 Ri는 요구구획지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i = R + 0.2(1-R) R은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구구획지수 2. 최대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선측손상 (1) 길이방향의 범위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값 또는 14.5미터 중 작은 값 <img id="148634811"> </img> (2) 횡방향의 범위 : <img id="148634813"> </img> 또는 11.5미터 중 작은 값. 이 경우 손상범위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의 규정에 따른 하기 또는 해수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다. (3) 수직방향의 범위 : 상방으로 전부. 이 경우 선체중심선에서의 형기선으로부터 상방으로 측정한다. 나. 선저손상 (1) 길이방향의 범위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선수수선으로부터 0.3L의 범위 : <img id="148634815"> </img> 또는 14.5미터 중 작은 값 (나) 기타의 범위 : <img id="148634815"> </img> 또는 5미터 중 작은 값 (2) 횡방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선수수선으로부터 0.3L의 범위 : <img id="148634759"> </img> 또는 10미터 중 작은 값 (나) 기타의 범위 : <img id="148634759"> </img> 또는 5미터 중 작은 값 (3) 수직방향의 범위 : <img id="148634761"> </img> 또는 6미터 중 작은 값. 이 경우 선체중심선에서의 형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손상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손상이 복원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적은 범위의 손상범위로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손상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는 침수조건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가정되는 구역의 침수율은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id="148634763"> </img> 나. 액체가 들어 있는 탱크가 손상을 받을 경우 액체는 당해 구획에서 완전히 유출되고 최종 평형상태에서의 액면의 위치까지 해수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할 것 다. 나목의 가정 손상범위 내에 있고 선박의 길이의 어느 위치에 있어서도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수밀구획은 침수된 것으로 가정할 것. 다만,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가정 손상범위보다 적은 손상범위를 가정한 경우 이 보다 적은 손상범위 내에 존재하는 수밀구획 또는 수밀구획을 조합시킨 것만이 침수된 것으로 가정할 것 라. 비대칭의 침수는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할 것 마. 밸브 또는 연통관(Cross-levelling pipe)과 같은 기계적인 보조기구가 필요한 평형조치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횡경사각을 감소시키거나 잔존복원성의 최소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모든 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잔존복원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단면적이 큰 덕트에 연결된 구획은 동일한 구획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 관, 덕트, 트렁크 또는 터널이 제3호의 가정 손상범위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손상상태에서 침수가정구획 이외의 구획까지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 사. 선측 손상부 직상의 모든 선루의 부력은 무시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손상범위 상부 선루의 비손상구획의 부력을 고려할 수 있다. (1) 수밀구획에 의하여 손상구역과 분리될 수 있고, 또한 이들 비손상구획이 제4호나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2) 개구는 원격조작 수밀미닫이문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고, 또한 보호되지 않은 개구가 제4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잔존복원정의 범위 내에서 침수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풍우밀 폐쇄장치가 있는 개구는 침수되어도 무방하다. 4. 선박의 길이방향 어느 부분에서도 제3호의 가상 침수조건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가정 손상범위의 손상 후에도 다음 각호에 따른 잔존할 수 있는 충분한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가. 모든 침수단계에 있어서도 다음에 따른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가질 것 (1) 선박의 침하, 횡경사 및 종경사를 고려한 침수단계에서의 흘수선은 새로운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개구의 하단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 이 경우 개구는 공기관, 풍우밀문 또는 창구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를 포함하며, 수밀 맨홀덮개 및 수밀현창, 갑판과 고도의 일체성을 가진 소형의 수밀 화물탱크 창구덮개, 원격조작식 슬라이딩문 및 고정식 선측 현창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는 제외할 수 있다. (2) 비대칭 침수에 의한 최대 횡경사각은 2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갑판의 어느 부분도 물에 잠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각도를 30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3) 침수의 중간단계에서의 잔존복원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이 경우 복원성은 제3호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현저히 작아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은 침수 후의 최종 평형 시 다음에 따른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가질 것 (1) 복원력곡선이 평형상태를 넘어 20도 이상의 복원력 범위를 가지며, 평형위치에서 20도의 범위 내에서 잔존복원정의 최대치가 0.1미터 이상이고, 횡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1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다만, 비보호 개구는 해당구역이 침수한다고 가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 범위 내에서 침수되어서는 아니 되며, 가목(1)의 규정에 따른 모든 개구 및 수밀로 폐쇄할 수 있는 개구의 침수는 인정할 수 있다. (2) 비상동력원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 제5장 화재안전 제1절 일 반 제18조(적용)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 및 INF 3등급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방화구조 및 소방설비는 선박방화구조기준 및 선박소방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에 추가하여 이 장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용어)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거주구역", "공용실", "업무구역", "특정기관구역", "제어장소", "화물구역", "기관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이라 함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거주구역, 공용실, 업무구역, 특정기관구역, 제어장소, 화물구역, 기관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을 말한다. 제20조(INF 2등급 선박) INF 2등급 선박(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사수소화장치(물을 분사하는 소화 장치) 2. 특정기관구역에는 제3절에 적합한 고정식 소화장치 3. 기관구역,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는 제4절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 4.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 제21조(INF 3등급 선박) INF 3등급 선박의 방화구조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은 화물구역의 전부 또는 후부에 배치할 것 제2절 펌프, 소화주관, 소화전 및 소화호스 제22조(소화펌프의 용량) ① 소화펌프 합계용량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력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용량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합계용량은 180세제곱미터/시간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img id="148634773"> </img> ② 각 소화펌프에 요구되는 용량은 소화펌프 합계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개의 물줄기를 분사(사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펌프는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소화주관 관계통에 급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3조(소화펌프 및 소화주관의 배치) ①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소화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 : 2대이상 2.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 : 2대이상(그 중 1대는 소화펌프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일 것) ② 위생수펌프, 평형수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수펌프는 통상적인 기름의 흡입ㆍ배출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임시적으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ㆍ배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절환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소화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은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비상소화펌프는 독립된 동력원으로 구동되는 고정식의 비상소화펌프이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펌프용량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25세제곱미터/시간 중 큰 값 이상일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용량을 펌프가 방출할 경우 소화전의 압력은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압력 이상일 것 다. 비상소화펌프의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디젤기관은 온도가 섭씨 0도로 내려가는 한냉 조건에서도 수동으로 시동이 가능 할 것. 다만, 수동 시동이 가능하나 온도가 더욱 저온으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쉽게 시동이 될 수 있도록 가열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다목의 조건에서 수동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시동수단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시동수단은 디젤기관을 30분 이내에 6회 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처음 10분 이내에 2회 이상 시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연료유탱크는 비상소화펌프를 최소한 3시간 동안 최대부하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또한 15시간 동안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특정기관구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펌프의 전흡입양정과 유효흡입양정은 운항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횡경사, 트림, 롤링 및 피칭상태에서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사. 비상소화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특정기관구역 또는 소화펌프가 있는 어느 구획실에도 인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2개의 구역을 구분하는 격벽이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어장소의 방화구조와 동등한 방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소화펌프가 설치된 기관구역과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과의 사이에는 직접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의 통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가 되어 있고, 또한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에 이르는 별도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역 및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작동이 가능하고, 이들 구획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수밀문이 설치된 경우 (2) 적절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홀드백장치가 없는 자기폐쇄형의 문으로서 기관구역 쪽은 A-60급이고 다른 쪽은 최소한 강제로 된 기밀통로가 설치된 경우 자. 비상소화펌프용 독립구동 동력원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통풍장치는 가능한 한 기관구역의 화재로 인한 연기가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흡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이 있는 장소의 외부에 위치한 동력원 및 해수연결관을 가지는 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정기적으로 무인상태가 되는 기관구역이 있거나 또는 당직에 단 1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해선교 및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주소화펌프 중 1대를 원격으로 시동시키거나 주소화펌프 중 1대로 주소화계통을 항구적으로 가압하여 주소화 계통으로부터 적합한 압력으로 즉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600톤 미만의 화물선에 대하여 기관구역에 있는 소화펌프 기동설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펌프가 급수관, 소화전 및 호스의 설계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화펌프와 공용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밸브는 소화주관계통의 어느 부분에서도 과도한 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제24조(소화주관의 직경 및 소화전에서의 압력) ① 소화주관 및 급수관의 지름은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요구되는 최대송수량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주관의 지름은 140세제곱미터/시간을 송수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② 2대의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따른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img id="148634775"> </img> ③ 소화펌프는 어느 소화전에 있어서의 최대압력도 소화호스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압력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5조(소화전의 수 및 위치)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행 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 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내의 장소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비치하는 소화전 중 1개는 당해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소화주관 및 소화전) ① 열에 의하여 쉽게 유효성을 상실하는 재료는 소화주관 및 소화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화주관 및 소화전은 소화호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동결의 가능성을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한 드레인 설비가 소화주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소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갑판의 소화주관에서 분지하는 모든 지관에는 차단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폭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소화주관은 가능한 한 갑판화물로 인한 손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⑤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⑥ 소화펌프가 작동하는 동안 어느 소화호스도 떼어낼 수 있도록 소화전마다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⑦ 소화펌프가 있는 기관구역내의 구역과 그 외의 소화주관으로부터 분리하는 차단밸브를 기관구역 밖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호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차단밸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기관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소화주관을 통하여 당해 기관구역밖의 소화펌프나 비상소화펌프에 의하여 소화전(기관구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급수가 되도록 소화주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소화펌프의 소화주관에 있어서 기관구역을 통과하는 당해 송수관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화주관을 견고한 강제 케이싱(casing: 용기나 외부상자)에 의하여 폐위하거나 A-60급 방열시공 할 것 2. 소화주관의 두께는 11밀리미터 이상의 두꺼운 관일 것. 이 경우 이음부는 해수흡입밸브의 플랜지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용접이음이어야 한다. 3. 해수 흡입측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흡입밸브는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할 것 제27조(소화호스) ① 소화호스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재료이어야 하며,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여하한 장소에서도 물줄기를 방출하기에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② 소화호스에는 1개의 노즐 및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속품 및 공구와 함께 소화전 또는 연결구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호스의 길이는 1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관구역 : 15미터 2. 기관구역 이외의 장소와 개방 갑판 : 20미터 3. 최대 너비가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 : 25미터 ③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선박의 길이 30미터 단수마다 1개와 예비소화호스 1개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소화호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여 3개의 소화호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노즐) ① 노즐 선단의 안지름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및 19밀리미터 또는 가능한 한 이에 가까운 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사용하는 노즐은 12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③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로부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력에서 분사되는 2개의 물줄기에 의하여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④ 노즐은 정지장치가 부착된 사수 및 분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기타 소화 장치용 펌프 등의 위치 및 배치) 소화주관에 사용되지 않는 펌프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화장치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 펌프의 동력원 및 제어장치는 이들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역 또는 구역들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보호되는 구역 또는 구역들에서의 화재에 의하여 소화 장치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3절 기관구역의 소화장치 제30조(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를 비치하는 장소) ①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특정기관구역은 다음의 고정식 소화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2.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고팽창 포말소화장치 3.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 ②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으로 간주한다. 제31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내연기관이 있는 특정기관구역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 소화장치 중 1개의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절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 제33조(일반요건) ① 수동작동 콜포인트가 부착된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는 항상 즉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는 제어반에서 방화문의 폐쇄 및 기타 유사한 기능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장치 및 관련 기기는 선상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급전력의 순간변동, 주위온도의 변화, 진동, 습기, 충격 및 부식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④ 구역의 위치 식별 능력을 갖춘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1. 폐회로상에서 일어나는 단선, 단락, 접지등 어떠한 결함에도 전체의 폐회로가 작동 불능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전기ㆍ전자적 정보상의 결함사고 발생시 그 장치의 초기상태로 용이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3. 먼저 작동된 화재 경보가 다른 어떠한 화재탐지기의 추가적인 화재 경보의 작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어떠한 폐회로도 하나의 구역을 두 번 관통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행이 곤란할 경우(예 : 큰 공용실) 필요에 따라 그 구역을 두 번째 통과하는 폐회로의 부분은 그 폐회로의 다른 부분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동력공급원)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시 사용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동력공급원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비상전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공급은 고정식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배치한 별개의 배전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배전선은 화재탐지경보장치용의 제어반내 또는 그 부근에 위치한 자동절환 스위치에 접속되어야 한다. 제35조(구성요건) ① 탐지기는 열, 연기 또는 기타 연소물, 화염 또는 이들이 혼합된 요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화염탐지기는 연기 또는 열탐지기에 추가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탐지기의 감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탐지기와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화재를 표시하는 요인에 의하여 작동하는 탐지기로 할 수 있다. ③ 거주구역내의 모든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 요구되는 연기탐지기는 연기 밀도가 1미터당 12.5퍼센트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하지만 2퍼센트 이하의 연기 밀도에서는 작동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설치될 연기탐지기는 탐지기의 민감 또는 둔감을 피하는 것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응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열탐지기는 섭씨 영상 78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하나 온도상승이 매분 섭씨 영상 1도 미만의 비율로 이들 한계치에 도달할 경우에는 섭씨 영상 54도 이하에서 작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도 상승이 매분 섭씨 영상 1도 이상인 경우에는 탐지기가 둔감 또는 과민하게 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⑤ 건조실 및 통상 고온의 주위온도를 가지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있는 열탐지기의 작동 온도는 섭씨 영상 130도까지이고 사우나실 내에 있어서는 섭씨 영상 140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⑥ 화재탐지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온도의 열기를 발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연기 또는 적절한 밀도와 크기를 가진 연무입자 또는 탐지기가 감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초기 화재를 표시하는 요인에 관련된 기타 현상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탐지기는 정확한 작동을 위하여 시험할 수 있고 시험한 후에 부품교환을 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탐지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6조(설치요건) ① 탐지기 및 수동작동 콜포인트는 하나의 계통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어장소,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격 또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화재탐지기를 갖춘 고정식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에 있어서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있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을 수용하는 폐회로는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원격적으로 각각의 탐지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원격적으로 각각의 화재탐지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는 수동작동 콜포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조작 콜포인트는 각 갑판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20미터 이내의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연기탐지기는 거주구역내의 모든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풍용 덕트 내에 특별한 목적의 연기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구역 이외의 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1개 이상의 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⑦ 탐지기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탐지기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표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탐지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img id="148634973"> </img> ⑨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배전선은 조리실, 특정기관구역 및 기타 화재위험이 큰 폐위된 장소를 피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장소에 화재탐지 또는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전력공급원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구획의 위치 식별능력을 가진 화재탐지장치의 폐회로는 단일 화재에 의해 2개소 이상에서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제37조(장치제어요건) ① 어느 탐지기 또는 수동작동 콜포인트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탐지구역마다 자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표시반 및 제어반(제어반은 제어 및 표시기능을 가지며 표시반은 표시기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발한 후 2분 이내에 경보에 대한 확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 전체에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장치는 화재탐지장치와 일체형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② 제어반은 선교 또는 연속적으로 인원이 배치되는 중앙제어실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표시반은 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작동 콜포인트가 작동하고 있는 계통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1개 이상의 표시반은 항상 책임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어반이 주화재제어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반 중 적어도 1개는 선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호된 장소 및 계통의 위치에 명확한 정보를 표시반상 또는 그 근방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동력원 및 전기회로는 동력상실 또는 고장에 대하여 적절히 감시되어야 하며, 고장 발생의 경우 제어반상에 가시가청의 고장신호가 발해져야 한다. 이 경우 화재신호와는 식별되는 것이어야 한다. ⑥ 시험 및 정비유지를 위한 적절한 지침서와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절 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 제38조(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 ① 화물구역에는 고정된 살수노즐장치 또는 화물구역에 물을 넘치게 함으로써 충분한 수량에 의하여 지정된 갑판하의 화물구역을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구획의 화물구역 및 화물구역의 작은 부분에 대하여는 냉각목적을 위하여 호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배수 및 펌프장치는 자유표면의 생성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가중량 및 물의 자유표면이 복원성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복원성자료 승인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제6장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및 화물고박장치 제39조(화물구역의 온도제어) ① 폐위된 화물구역내에는 평균온도가 섭씨 영상 55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장치 또는 냉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기장치 또는 냉각설비는 다른 구역에 사용되는 것과 독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팬, 압축기, 열교환기, 냉각수 공급장치등과 같은 필수운전장비는 각 화물구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화물고박장치) ① 화물구역내의 운반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설고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가속도(g)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img id="148634777"> </img> ② 운반용기를 개방갑판 또는 차량갑판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고박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충돌완충쵸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물구역의 냉각용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전원공급 제41조(적용)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 및 INF 3등급 선박에 한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선박전기설비기준에 추가하여 이 장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제42조(INF 2 등급선박) INF 2 등급 선박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전원이 포함된 손상이 대체 전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국제전기표준규격(IEC)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대체동력원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대체동력원의 전력은 다음 각목의 설비 및 장치에 36시간 이상 급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제38조의 냉각설비 및 제39조의 화물구역 온도제어설비 나.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비상전원 제43조(INF 3등급선박) INF 3등급 선박의 전기설비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의 전기설비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동력원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상가정범위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10><개정 2012.07.31><개정 2015.07.14.><개정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