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선박복원성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선에 있어서는 선체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갑판, 강화플라스틱선에 있어서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강력갑판)을 말한다.<개정 2008. 7. 18>
2. "선루"란 상부에 갑판을 가지는 상갑판상의 구조물로서 그 측벽이 한쪽 선측에서 다른 쪽 선측에 이르는 것 또는 선측외판에서 내측으로 향하여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해수유입각"이란 선박이 직립상태에서 강도 및 풍우밀성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개구(이하 "해수유입개구"라 한다)의 아래 가장자리가 수면에 달 할 때까지의 선박의 횡경사각을 말한다. 다만, 점진적인 침수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작은 해수유입개구는 해수유입개구로 보지 아니한다.
가. 출입구의 폐쇄장치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격벽 또는 위벽에 상설적으로 견고하게 취부되어 있는 것일 것
(2) 구조가 격벽 또는 위벽과 동등한 강도의 것이고 이를 폐쇄하는 경우 풍우밀이 되는 것일 것
(3) 격벽, 위벽 또는 문에는 개스킷 및 잠금장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장치를 갖추고 격벽 또는 위벽의 양측 혹은 상방의 갑판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현창은 힌지식(경첩식) 안덮개가 부착된 것일 것
4. "복원정곡선"이란 직각좌표에 있어서 횡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종축에는 선박의 복원정을 취하여 선박의 배수량에 변화없이 횡경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복원정을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5. "소형여객선"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여객선을 말한다.<개정 2007.11. 2>
6. "카페리여객선"이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카페리여객선을 말한다.<개정 2008. 7. 18>
7. "쌍동선 또는 다동선"이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 또는 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8. "여객선"이란 12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6. 7. 11>
9. "화물선"이란 여객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6. 7. 11>
제3조(적용대상) ① <삭제 2007.11. 2>
② 특수한 구조나 형상을 가지는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7. 18>
제2장 복원성 시험 및 계산
제4조(복원성의 시험) ① 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해 선박의 횡요(좌우 흔들림)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동요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 2>
1. 선박을 횡경사시켜 선박의 무게중심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경사시험
2. 선박을 동요시켜 선박의 횡요주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동요시험
②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경우 경하배수량 및 중량중심이 경하중량 산정시험 또는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11. 2>
제5조(복원성의 계산 등) ①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시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준재화상태와 그 밖의 필요한 상태에서의 중량ㆍ중심 및 트림과 횡요주기 등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하상태에서의 중량ㆍ중심 및 트림 등의 계산(별표 1)
2. 재화상태에서의 중량ㆍ중심 및 트림 등의 계산(별표 2)
3. 횡요주기의 계산(별표 3)
③ 횡동요 감쇠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장치가 작동중이거나 장치의 고장 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복원성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0.>
④ 「선박구획기준」 제27조제2항에 따라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해 추가의 구획만재흘수선이 지정된 경우,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하여 복원성계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7. 11>
2. 실제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의 화물 또는 어획물의 균등한 배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 7. 11>
4. 평형수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탱크 또는 필요시 평형수를 적재하기 위하여 설치된 그 밖의 탱크 내의 평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1>
5. 그 밖에 운반되는 화물 또는 어획물의 영향에 관한 사항
6. 갑판에 목재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분흡수ㆍ결빙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부력의 산입범위)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계산에 있어서 선박의 상갑판하의 부분 및 선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갑판상의 구조물(해당 구조물의 측벽이 선측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내에 있고 강도 및 구조가 선루와 동등이상인 갑판실을 말한다. 이하 "구조물" 이라 한다) 이외의 것은 이를 부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구, 트렁크 등은 그 구조 또는 풍우밀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력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력의 산입범위에 포함된 선체, 선루 또는 구조물 등에 해수유입개구가 있는 경우로서 선박의 횡경사각이 해수유입각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체, 선루 또는 구조물 등은 이를 부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력의 산입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제7조(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계산에 있어서는 선박내에 있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물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음 산식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에 의한 무게중심의 상승값(GGo)을 계산한다.
<img id="148641123">
</img>
2. 소비되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대한 계산에 대하여는 액체의 종류별로 적어도 횡방향의 1조의 탱크 또는 1개의 중심선상 탱크가 최대의 자유표면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입항 상태에 있어서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
3. 비소비성 액체탱크에 대하여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
4. 경사각 30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탱크인 경우에는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1>
<img id="148643937">
</img>
제8조(표준재화상태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사항을 계산하는 경우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7. 11>
<img id="148643939">
</img>
<개정 2016.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적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복원성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 7. 11>
1. 고정밸러스트(운항 시 선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내에 싣는 중량물)의 탑재, 여객정원의 감소, 개구의 폐쇄장치의 개선 등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평형수의 용량, 항로와 소모품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형수의 적재량ㆍ적재장소등의 조절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개정 2016. 7. 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에 따른 적재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6. 7. 11>
<img id="148641125">
</img>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준재화상태에서의 적재기준에 따른 선원ㆍ여객(이하 "승선인원"이라 한다) 및 그의 소지품의 중량과 중심위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승선인원 1인당 중량(승선인원의 체중 60킬로그램과 그의 소지품의 중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의한다.
<img id="148641127">
</img>
2. 승선인원의 중량중심은 바닥으로부터 상방 1미터에 있는 것으로 하고 승선인원의 선박내 배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여객은 여객탑재장소마다 그 장소의 여객정원을 그 장소의 바닥면적의 중앙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
나. 선원은 정위치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여객선의 복원성 기준
제9조(여객선의 복원성 기준) ① 여객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횡경사각 10도에 있어서의 복원정(GZ10)이 여객의 횡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3">
</img>)과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5">
</img>) 이상일 것(그림1 참조) <개정 2007.11. 2>
<img id="148643941">
</img>
2. 제7조에 따른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타까지의 높이(이하 GoM이라 한다)의 값이 0.15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16. 7. 11>
3. 경하상태에서의 GoM 값이 0 이상일 것 <신설 2016. 7. 11>
② 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격심한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및 파도에 의한 횡요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 2>
1. 그림2의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면적 ABC가 면적 BDE보다 클 것. 이 경우 그림3과 같이 면적 ABC(b)는 복원정(GZ)이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
</img>)의 1.5배와 같은 복원정곡선상의 점 B 및 C를 통하는 직선과 복원정곡선에 포위된 부분의 면적이고, 면적 BDE(a)는 복원정(GZ)이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
</img>)과 같은 복원정곡선상의 점 F에서 왼편으로 횡요각(θo)과 같은 거리에 있는 종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B와 C를 통하는 직선 및 복원정곡선에 포위된 부분의 면적이다. 다만, 동 그림상의 점 C의 횡경사각이 50도를 넘는 경우에는 50도까지로 하며, 해수유입각(θf)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수유입각까지로 한다.
<img id="148641129">
</img>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 F의 횡경사각(θ)은 한계경사각(α)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및 길이 24미터 미만의 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07.11. 2>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img id="148641131">
</img>
2.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
제10조(여객선의 한계경사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한계경사각은 선박의 직립상태에서 현단이 수면에 달할 때까지의 횡경사각(이하 "현단몰입각"이라 한다)의 80% 또는 16도 중 작은 각도를 말한다. 이 경우 한계경사각 및 각도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2007.11. 2>
1) 한계경사각 및 각도는 선박의 직립상태에 있어서 선체중심선과 흘수선과의 교점을 통하는 것으로 한다.
2) 현단은 원칙적으로 현측의 최저점에 있어서 상갑판의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 한다. 다만, 상갑판에 현측수도 또는 양압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측에 있어서 갑판의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 한다.
3)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현측이 상갑판 보다 상방에 있고 그 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현단으로 할 수 있다.
4) 상갑판 바로 위에 전통선루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이 경사한 경우 당해 선루의 선측에 있어서 폐쇄장치가 전부 개방된 상태에서 당해 폐쇄장치의 개구의 하연의 부분 중 최저점(당해 선루의 선측에 개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선루갑판의 상면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을 현단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여객선의 복원정) <삭제 2007.11. 2>
제12조(여객선의 경사우력정)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의 횡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3">
</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만, 동 산식중 1개의 여객탑재장소에 대하여 <img id="148643945">
</img> b=bo(당해 여객탑재장소의최대너비)<img id="148641133">
</img>로 하여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a 및 b의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
<img id="148641135">
</img>
②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5">
</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
<img id="148643947">
</img>
③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
</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7.11. 2> <개정 2008. 12. 30>
<img id="148641137">
</img>
제13조(여객선의 횡요각) 제9조제2항제1호의 횡요각(θo)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img id="148644039">
</img>
<img id="148644041">
</img>
제14조(소형여객선의 복원성기준) ① <삭제 2007.11. 2>
②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의 복원성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호소ㆍ하천ㆍ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소형여객선(카페리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복원성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6. 7. 11>
<img id="148644043">
</img>
③ 여객탑재장소 이외의 장소에 화물을 적재하는 소형여객선의 복원성 기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7. 18>
제4장 화물선의 복원성 기준 <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
제15조(화물선의 복원성 기준) ① 화물선의 복원성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
1. 복원정곡선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
<img id="148643991">
</img>
나. 근해구역 이상 항해 또는 국제 항해 화물선에 있어서는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개정 2007.11. 2>
다. 국제항해를 하는 화물선은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 동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점 F의 횡경사각(θ)은 한계경사각(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한계경사각을 말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6도로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림5의 점C(제2교점)의 횡경사각이 50도를 넘는 경우에는 면적 ABC'(횡경사각 50도까지의 범위)를 면적 ABC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
<img id="148644009">
</img>
2. GoM의 값이 0.15미터이상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있어 GoM은 0.35미터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7. 18> <개정 2016. 7. 11>
<img id="148644007">
</img>
③ 화물선의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노출부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복원성 계산시 입항상태에서는 노출갑판상 목재가 물을 흡수하여 중량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신설 2007.11. 2> <개정 2016. 7. 11><개정 2020. 1. 20.>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도부터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중 작은 각도까지의 횡경사각(θ)의 범위안에 있어서 0.08미터ㆍ라디안 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
2. 복원정의 최대값(GZm)이 0.25미터이상일 것
3. GoM의 값이 0.1미터이상일 것
4. 제1항제1호다목의 복원성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단, 한계경사각은 16도로 함<신설 2020. 1. 20.>
제16조(화물선의 경사우력정) 화물선의 경사우력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
제17조(화물선의 횡요각) 화물선의 횡요각은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
제5장 삭제 <2016. 7. 11>
제18조(어선의 복원성 기준) 삭제 <2016. 7. 11>
제6장 특수선형 선박의 복원성 기준
제19조(적용) 이 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형 또는 구조의 선박 (이하 "특수선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쌍동선 또는 다동선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유사한 선형 또는 구조를 가지는 선박
3. 화물선으로서 형폭(B)을 형깊이(D)로 나눈 값이 2.5 이상이며 복원정 최댓값(GZm)이 25도 미만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는 선박 <신설 2016. 7. 11>
제20조(특수선형선박의 복원성 기준) 특수선형선박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개정 2007.11. 2>
<img id="148644005">
</img>
2.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중 횡경사각 30도에서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중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이 0.03미터ㆍ라디안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
3.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횡경사각 30도이상에서의 복원정(GZ)이 0.20미터이상일 것
4.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복원정 최대값(GZm)이 발생하는 횡경사각은 15도 이상일 것 <개정 2016. 7. 11>
5. GoM이 0.15미터이상일 것 <개정 2016. 7. 11>
6. 특수선형선박중 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그림6의 복원정곡선에서 해수유입각(θf) 또는 복원정곡선과 경사우력정과의 제2교점에서의 각도 중 작은 횡경사각(이하 "한계경사각"이라 한다)까지의 복원정곡선의 면적은 경사우력정 아래의 면적의 1.4배 이상일 것<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
<img id="148644059">
</img>
7. 제19조제3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가하여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도 적합할 것 <신설 2016. 7. 11>
제21조(특수선형선박의 경사우력정) 제2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선형선박 중 여객선의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
</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img id="148644003">
</img>
제7장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 <신설 2007.11. 2>
제22조(적용) 이 장의 기준은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등의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복원성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8. 7. 18>
제23조(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7.11. 2>
1.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승강 중의 상태를 포함하여 부양 시 모든 상태에 대하여 정수 중 평형상태에서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2. 복원정곡선 및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곡선은 가장 영향이 큰 축 방향에 대하여 부양상태에 대한 모든 범위의 흘수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장비의 특성상 굴착장비를 하강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의 정확한 위치를 명시한 추가의 복원정선과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복원정 곡선에 있어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면적 A, B, C 및 각도 <img id="148643999">
</img>, <img id="148644057">
</img>은 그림 8에 따른다.
가. 반잠수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해수유입각까지의 범위에서 면적 A와 B의 합은 면적 B와 C의 합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반잠수형 이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경사각 <img id="148643999">
</img> 또는 <img id="148644057">
</img> 중 작은 각까지의 범위에서 면적 A와 B의 합은 면적 B와 C의 합의 1.4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직립상태로부터 <img id="148644057">
</img>의 경사각까지 양(+)의 복원력을 가져야 한다.
<img id="148643997">
</img>
제24조(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7.11. 2>
1.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각 상태의 경사각마다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는 풍속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풍속은 36(70knot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극한상태에 있어서 일정한 바람을 받아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구조물의 상태를 변경하여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풍속은 51.5(100knot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한정된 조건하에서만 작업을 하는 구조물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일정풍속을 25.8(50knots)로 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작업조건을 운용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경사우력정 계산은 가장 영향이 큰 축 방향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경사우력정 계산을 위한 레버의 길이는 수선하 구조부의 횡방향 저항중심 또는 동적 압력중심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압력중심까지의 거리로 한다.
4. 선박형 구조물의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곡선은 구조물 경사각의 코사인 함수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5. 경사우력정 F는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풍동실험에 의하여 풍압을 구할 수 있다. 풍동실험에 의하여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을 결정하는 경우, 각 경사각에 있어서 항력효과 및 양력효과를 포함하여 경사모멘트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8>
<img id="148643993">
</img>
<img id="148643995">
</img>
6. 바람을 받는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둥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 모든 기둥의 투영면적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갑판승강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레그의 투영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승강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레그가 바람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트러스형)인 경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갑판실 또는 그 밖의 구조부분 및 크레인 등의 바람을 받는 면적은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갑판실 또는 그 밖의 구조부분이 근접되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바람을 받는 면적은 일체 블록으로 간주하여 각 풍향에 대한 투영면적으로 하여도 좋다. 이 경우의 형상계수 <img id="148644045">
</img>는 1.1로 한다.
다. 작업용 타워, 붐, 마스트 등이 바람의 통과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의 바람을 받는 면적은 보통인 경우의 풍향에 대한 투영면적의 60%로 하여도 좋다.
라. 수면 아래 구조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가 경사로 인하여 노출된 경우, 적당한 형상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원성)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조건 및 가동상태를 고려하여 그 밖에 입증된 방법에 따라 복원성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8. 7. 18>
제8장 보 칙 <개정 2007.11. 2>
제26조(복원성자료의 작성) 선박의 복원성 자료는 복원성시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당 선박의 복원성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1. 선박의 주요제원
2. 자료의 사용에 관한 안내
3. 수밀구획, 개구의 위치 및 폐쇄상태, 해수유입각, 고정밸러스트, 갑판의 허용하중 및 건현표시를 나타내는 일반배치도면(해당 사항에 한 한다)
4.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5.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6. 화물(어획물을 포함한다)적재장소의 용적 및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용적도 또는 표
7. 각 탱크의 용적, 중심위치 및 자유표면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는 용적도 또는 표
8. 재화상태를 계산하기 위한 안내 및 계산에 관한 사항
9. 복원성계산시의 가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침(고정밸러스트 적재량(유동수의 경우만 해당), 종류 및 위치 등 포함) <개정 2016. 7. 11>
11. 복원성시험결과서
제27조(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성 계산시의 자료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원성을 계산하고자 할 때 그 계산방식 및 작성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신설 2007.11. 2>
제28조(복원성자료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복원성자료의 승인과 관련한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07.11. 2>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10> <개정 2012.07.31> <개정 2016. 7. 11><개정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