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면비행선박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비행선박" 이란 날개 및 선체와 수면사이의 유체동력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높은 압력의 공기쿠션효과(이하 "수면효과"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면과 접촉 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水密)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3. "너비"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계획 흘수선 하부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의 형폭을 말한다.
4. "설계수선"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장치의 작동 없이 수면비행선박의 최대운항중량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5. "플랩(Flap)" 이란 기체동력학적 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날개의 일부 또는 연장부분으로 형성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6. "경하중량" 이란 화물, 연료유, 윤활유, 밸러스트수, 청수 및 소모품과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휴대품을 제외한 배수중량톤수를 말한다.
7. "소집장소"란 비상시 여객을 소집하거나 필요시 퇴선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조종장소"란 항해, 조종 및 통신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항해, 조종, 통신, 지휘, 경계 및 관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여객"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자격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승선하여 수면비행선박의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 하는 자
나. 1세 미만의 유아
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시 승선자
10.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여객을 수송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1. "일반용 수면비행선박"이란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수면비행선박과 화물을 수송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2. "최대이수중량"이란 수면비행선박의 경하중량에 연료, 승객 및 화물중량을 합한 상태에서 추진기관의 과부하 없이 수면에서 떠 오를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
13. "소형수면비행선박"이란 최대승선인원 12인 이하 또는 최대이수중량 5,670 kg 이하의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4. "수면효과(ground effect)"란 표면에 접근할수록 날개의 유도 항력(inductive resistance)이 감소되고 양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 효과의 범위는 수면비행선박의 설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날개 현(chord) 길이의 평균값 보다 낮은 고도에서 발생한다. 이 효과의 수직범위에 해당하는 최대 고도 Hge는 시험 또는 다음 식에 의한 계산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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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형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효과의 범위에서만 운항하도록 승인된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6. "B형 수면비행선박"이란 비상 시 또는 장애물 회피 시에 수면효과범위를 벗어나 고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면비행선박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한 항공기의 최소한의 안전고도인 150m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운항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17. ‘설계수명’이란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겪게 될 운항상태, 환경조건 및 부식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목 상의 기간으로서 구조 강도 등 적절한 선박설계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상수명을 말한다. 다만, 실제 선박을 사용하는 기간은 선박의 일생 동안에 겪는 실제 운항조건 및 유지보수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A형 및 B형 수면비행선박에 적용한다.
제4조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수면비행선박은 별표의 수면비행선박 안전시설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 수면비행선박 기준(IMO MSC/Circ.1592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 및 고속선기준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