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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
...이지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
...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
...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제4조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②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
제8조 ...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정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경력인정방법) ① 영 제11조의 별표 1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인력의 경력산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협회에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
제7조 ...육, 분임 토론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분야 1시간, 총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분기별로 실시하되(최소 2회 이상 대면 교육), 통합ㆍ집중 교육 등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교육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
제6조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직접...
제4조 ...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
제6조 ...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 기준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⑦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
...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은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 및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
...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
...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 ...
제2장 ...원회 제4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 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