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21
발령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0의2.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1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4.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5.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6.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콤팩트디스크(CD),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ㆍ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7.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8.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9.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0.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정보관리기획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점검ㆍ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재외공관의 장은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임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이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②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 공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 및 관리ㆍ감독
2.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방안 마련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개인정보취급자)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법 제29조, 영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외교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한다.
②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운용 부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교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제공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제2항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0.9.28.>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과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및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화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1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1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 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24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적으로 알리고, 다른 사항은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 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8조(통지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절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제34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사의 게시판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추가되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추가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영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3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처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에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4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넘을 수 없다.
제4장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46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이 공유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2.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⑥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접근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 열람, 수정, 삭제, 인쇄 및 입력 등의 수행업무
4. 접속자 IP정보 등 접속자 정보
5. ID, 고객번호, 사번 등 계정정보 등 정보주체 식별정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거나 도난 및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52조(개인정보 침해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및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준수한다.
제53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54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back-up)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제55조(적용범위) 이 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각 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8조(사전 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59조(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내판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59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5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60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61조(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62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6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제6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의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6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6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여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66조(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69조(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ㆍ규정 등
제7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