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6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소속 직원(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3조의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 노조 임직원, 외부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 기준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각 부서장 등 대상 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기획운영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인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