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108
발령일: 2024년 3월 25일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란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용한다.
제2장 평가심의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
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
3. 근로복지연구원장
③ 위원장은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평가내용, 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시기 등)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평가분야 및 항목)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분야 및 항목을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화, 퇴직연금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
3. 평가대상 및 방법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업무의 수행)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지원
2.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
3. 제11조에 따라 평가의 공고
4. 제12조에 따른 평가신청에 관한 업무
5.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6.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
7.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
8. 제16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9. 그 밖의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 공단은 매년 평가 공고일 1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평가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간,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ㆍ지표ㆍ편람, 구비서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신청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어 평가의 실익이 없는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평가 제외 여부를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
②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통보) 공단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정보누설 금지 등)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