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해양조사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학력ㆍ교육기관 인정범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1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인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병과 교육기관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조(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의 범위 등) ① 영 제11조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목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부, 지리정보시스템공학과, 지리정보공학부, GIS공학과, 지형공간정보과, 측량학부(과, 전공) 2. 해양학과, 해양환경학과, 환경해양학과, 해양정보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공학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개발공학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5조에 따라 협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의 심의신청)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학과 이수관련 증명서 2.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 및 학과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협회는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을 심의할 때 제12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과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적증명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이하 같다) 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2.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또는 학과 이수관련 증명서 ② 해양조사기술자의 학과 이수기간과 근무기간이 중복되어 학력사항과 경력을 각 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정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의 어느 하나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③ 해양조사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해양조사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④ 해양조사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정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경력인정방법) ① 영 제11조의 별표 1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인력의 경력산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협회에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전 기간을 인정한다. 2.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조사정보업체에서 해양조사수행기관이 발주한 해양조사사업을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인정한다. 가. 특정연도에 참여한 해양조사사업 수행일수가 180일 이상 365일 이하 일 경우 1년으로 인정한다. 나. 180일 미만의 해양조사사업(해당 해양조사사업이 각각 다른 연도에 시행된 것을 포함한다) 수행일수는 2건 이상을 합하여 180일 이상 365일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미 합산한 연도의 해양조사사업 수행일수는 또 다른 연도와 합산할 수 없다. 다. 해양조사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해양정보 병과에서 해양조사업무 관련 군복무한 경력은 전 기간을 인정한다. 4. 해양조사 관련분야의 교직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전 기간의 80퍼센트를 인정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교사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다.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측량분야, 해양정보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측량기술관련 및 해양정보 교육과정의 교관 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조교 마.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② 제1항의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은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해도제작 분야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분야는 각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연도에 산정된 경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외국의 자격ㆍ학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제11조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제1항의 학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심의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제9조(신고자료의 확인) 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즉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제10조(경정신청)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경력 또는 경력변경 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다음 각 호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원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재판결과 등의 처분이 통보된 사항 2. 발주청 및 행정기관의 오기, 착오, 전산입력 오류 및 누락 등이 명백한 경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하는 경우 제11조(경정의 방법) ① 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경정사항을 직권경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경정할 수 있다. ② 직권경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2.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3.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직권경정 대상을 제외한 경정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력관리 관할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위원은 선임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양조사기술자가 협회에 심의 및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심의해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신고 자료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 2. 관련 학과 및 기술관련 자격 심의 3. 신고자료에 대한 경정 등 4. 신고자료의 검증 심사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해양조사기술자의 심의신청, 경정신청 및 신고자료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 발급 등) ① 협회는 인터넷으로 신청된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 해양조사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에 대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는 "증명서"라 한다)를 1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증명서는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② 협회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해양조사기술자가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제재사항을 증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1. 법 제28조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위반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15조(협회의 보고) 협회는 매년 7월말, 다음 년 1월말까지 반기별로 수탁업무처리현황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