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14 발령일: 2024년 5월 21일 시행일: 2024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외교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를 포함한다. ②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피해"란 피해자가 제5조 각 호의 행위 및 제8조 제4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담당관(이하 "고충담당관"이라 한다)"이란 외교부 본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의 접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이란 재외공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의 접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외공관장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제4조(외교부장관의 책무)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 사건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6. 본부 및 소속기관(재외공관 포함)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제5조(구성원의 책무) 외교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 철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집단따돌림,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인사기획관실 및 재외공관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린다. ② 장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담당관을 지정하되, 인사 ㆍ 행정직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관은 고충담당관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 ④ 국립외교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고충담당관을 남성 및 여성 직원 각 1인 이상 지정한다. 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⑥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개별 사건 처리에 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신고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성비위 안심신고 등)를 설치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린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고충담당관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예방 교육의 실시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2차피해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분임 토론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분야 1시간, 총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분기별로 실시하되(최소 2회 이상 대면 교육), 통합ㆍ집중 교육 등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교육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피해자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장관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고충담당관 및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⑥ 고충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원칙) ① 장관은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의 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신청 접수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분리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분리 조치 시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를 우선 분리한다. ③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에서 피해자 치료 지원,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의 방치 등 ⑤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처리 전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 고충담당관 및 감사관 등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등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 ① 고충담당관은 외교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처리 제도 및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개별 사건에 대한 고충의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등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고충담당관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시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충담당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고충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고충처리취하서 서식에 따라 고충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사건의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외교부 자체감사규정」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이 실시한다. ② 감사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시 고충담당관은 조사에 협력한다. ③ 감사관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조사 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조사 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감사관은 조사 과정 중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감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외교부 및 소속기관 직원(피해자 포함), 해당 부서(재외공관 포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과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⑨ 감사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을 조사한 감사관은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형법」 제303조제1항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부한 아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여부의 판단(2차피해 포함) 2.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기획관(행위자가 행정직원인 경우 위원은 조정기획관), 감사관 등을 포함한 최소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에서 선정하며,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인사운영팀장(행위자가 행정직원인 경우 재외공관담당관)으로 한다.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서면진술, 원격영상회의 방식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6인의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본인도 회피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① 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관은 「외무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이 지침 제17조 등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사안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이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 국립외교원 교수징계위원회, 외교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외교부 관할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서면진술, 원격영상회의 방식 등 포함)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 징계 의결 요구사건이 포함된 외교부 관할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과거에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외교부 관할 징계위원회는 그 징계 등 양정에 있어서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은폐하려 하였거나 부당한 행위로 피해자 또는 조사 협조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등 2차피해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⑦ 장관은「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공무원 징계령」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⑧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조치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