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2. "해양조사기술자"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접측량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제2조제1호의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에 적용한다. 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을 위한 작업 내용은 「수로측량 업무규정」과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비의 산정방법)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경비의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 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기기상각비ㆍ운반비ㆍ보험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여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동판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3. 임차료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의 사용료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4. 기기상각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5. 운반비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6.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경비) 제경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업무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한다. 제9조(기술료) 기술료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과 관련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