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24년 7월 23일
시행일: 2024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으로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가 소속기관 간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부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의 지위가 기관 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없이 본부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지방청은 지역정책과, 국립공고는 행정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 등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절차 안내,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에서 고충상담원을 신규로 지정 시 이를 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④ 장관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대상 별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장관(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과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1. 본부 :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5급이상 여성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1인,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며,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인의 범위 이내에서 구성하되, 서무담당 직원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으로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하는지에 한하여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심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조사의 종결) 장관은 고충상담ㆍ처리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7조(징계)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