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령번호: 118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②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포함)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6조의2(통보 및 신고 의무) ①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복무 담당부서 직원 중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의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예방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신청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운영지원과장, 성희롱ㆍ성폭력 담당 공무원 1명,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운영지원과장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③ 기관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