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31조의2 ...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제4조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등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 ② 장관이 실시하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2년 주기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나.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
제20조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4항의 기간까지 민원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 민원 신청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6조...
제3조 ...로부터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의 업무와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도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하 ‘관련단체...
제26조의2 ...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
제3조 ...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2조의2(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
제12조 ... 및 이자, 보조사업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
제15조 ...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감사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사전컨설팅 등 그 밖에 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부통제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제2조 ...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1조 ...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이자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이자를 계산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8조의 보조금 관리 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
제52조 ...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①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
제16조의3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제5조 ...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제26조의2 ...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
제12조 ...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 기한을 반납 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제31조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이자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 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이자를 계산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21조의 보조금 관리 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
제12조 ...집행 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 기한을 반납 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제41조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돌봄휴가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관련 증빙자료(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
제6조의2 ...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카드발급) ① 제55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의 출ㆍ퇴근지원금 전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상 후견인(이하 "대리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