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08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실"이란 방위사업청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2. "감사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5.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 대상기관)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출연기관 3.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의 국외 파견기관 또는 부서 등(국제계약지원단, 국외사업관리실, 방산협력관, 국외주재원 등) 4. 방위산업체(단, 방위산업물자 생산 계약분 및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독에 한함)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장에게 감사권이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2장 자체감사 운영 제4조의2(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청장은 「공감법」 제5조3항 및 「공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 간사는 감사관실 직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⑧ 자문위원회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⑨ 자체감사업무 관련 적시 활용을 위해서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이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⑩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감사담당자 임용 및 우대) ① 청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역량 축적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각종선발 및 심의 등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지원) ① 청장은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예산부서는 감사관이 제출하는 예산요구내역을 존중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여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① 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배치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청장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자체감사 활동 제1절 계획수립 제13조(자체감사의 종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4조(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 주기는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특정업무분야에 대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2. 민원이 제기된 사항(옴부즈만의 감사요구 사항 및 부정비리 신고사항 포함)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된 사전 예방감사로서 일상감사, 자발적클리닉감사 등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 4. 기타 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감사는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5조(연간감사계획 수립 등) ① 감사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와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공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출연기관 감사계획 검토ㆍ조정)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출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 1. 감사목적 및 감사대상 선정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여부 3.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등 ③ 출연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감사의 금지) ① 감사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감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감사준비 제18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공감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절 감사실시 제20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이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제61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게시자 및 게시내용 포함)의 조사 및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청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2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관은「공감법」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3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관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절 감사증거와 판단 제27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 증거서류의 보존연한은 청 훈령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8조(확인서의 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를 요구하여 제출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③ 제1항에 따라 합법성 등을 검토하면서 법령 및 행정규칙이 아닌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은 판단 근거로 활용을 자제한다. 제5절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 제30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ㆍ 회수 ㆍ 환급 ㆍ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요구: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여 관련자의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 5.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6.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결과 처리는 사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별표 1] '신분상 처분 양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감사에서 동일인이 여러 건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감사결과 처분안 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경우에는 제36조부터 제39조에 따라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3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공개여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33조(감사결과의 중간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청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처분요구서 작성)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기관에 처분요구할 경우에는 매 건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공직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기관(부서)에 처분요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관별(부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직감사담당관실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처분요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처분요구서 관리번호는 고발, 징계, 변상,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현지조치, 포상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처분요구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공감법 제25조 및 공감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주의 또는 경고: 2개월 안에 처리(해당기관장의 주의장, 경고장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5.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인사관련 통보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신분상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1. 기관(부서) : 조직인사담당관 2. 공무원 : 조직인사담당관 3. 군인 : 기획조정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④ 감사관은「공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검토결과를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보고서 2. 확인서, 문답서 등 관련 조사기록 일체 ⑥ 감사관은 자체감사 결과 업체의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체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업체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6절 감사처분심의회 제36조(감사처분심의회) ① 감사관은 감사처분 및 재심의 등에 대한 공정성ㆍ객관성ㆍ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감사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처분에 관한 사항 가. 고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사항 나. 변상, 환수,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시 감경률 등 재정상 조치사항 2. 재심의에 관한 사항 3.기타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감사처분심의회 구성) ① 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공직(사업)감사담당관 및 다른 국(부)의 과(팀)장이 된다. ② 감사처분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사안별 해당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감사처분심의회 위원장 유고시에는 감사관의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39조(감사처분심의회 운영) ① 감사처분 심의회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시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재심의) 심의안과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 및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재심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감사처분요구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처분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40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그 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재심의 사건의 처리 등) ①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 포함),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감사관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등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청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⑤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사항 신규발견 등 추가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의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⑧ 청장은 「공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의2(재심사 청구)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 요구된 처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군인사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처분요구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이미 실시한 모든 감사처분요구 사항의 조치실태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거나 제67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정보 입력 및 관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각 조치기관(부서)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종합 정리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조치결과보고서는 공직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심의 신청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2. 재심의 신청서 접수 시: 재심의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한 이후에도 미완료 된 건은 조치완료예정일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직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한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감사서류를 종합, 편철하여 각 담당관실별 감사자료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각 담당관실은 모든 감사자료를 일관성 있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계획서 2. 감사결과보고서 3. 감사처분 심의의결서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 처분요구 결과: 조치완료, 조치 중 등 처분별 결과 포함 6. 재심의신청서 7. 감사증거서류 일체(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등 포함) 8. 감사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 등 ④ 감사담당자등은 제3항의 자료들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동안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에 「공감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각 감사정보항목별 입력시기는「공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감사가 끝난 직후에 인트라넷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로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책임은 공직감사담당관실에 있다. ② 공개 대상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감사, 민원감사 등 모든 감사결과로 하되, 주요사업감사 등 특정감사의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개 범위는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며, 그 외 감사세부계획, 일일감사상황, 처분요구서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개 여부는 감사관에게 감사결과 보고 시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37조(보안성검토)에 따라 처리한다. ⑤ 공개 시 기관 또는 업체 명칭, 특정인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일상감사 제45조(일상감사 실시기준 등) ①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연간감사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46조(일상감사 대상 및 감사중점)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의 감독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는 제외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에 관한 업무 분야 가. 외부 업무평가 대상을 포함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계약업무 분야(방위사업정책지원비 및 방위사업행정지원비 집행분) 가.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매ㆍ용역ㆍ공사 계약 나. 수정계약 등을 통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계약 3. 예산관리 업무 분야(방위사업정책지원비 및 방위사업행정지원비) 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나. 1억 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 4. 그 밖에 청ㆍ차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가. 청 훈령, 예규, 지침 등 제ㆍ개정 업무 5. <삭제> 6. <삭제> 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업무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업무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업무목적의 명확성 4. 업무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제46조의2 <삭제> 제47조(일상감사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사업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에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 요구일 7근무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의뢰서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일상감사 의견 통보 및 재검토)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일상감사의견서를 접수한 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51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당해 업무의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일상감사의견은 당해 업무처리상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 보고 시 반드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③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의견제시이므로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6장 자발적클리닉감사 제54조(자발적클리닉 감사) ① 자발적클리닉 감사는 법령이나 규정의 적용 또는 의사결정 등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연중 수시로 감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감사실시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의뢰 기관(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자발적클리닉 감사결과의 처분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7장 기동감찰 제55조(기동감찰반 편성 및 운영) ① 제13조제5호의 복무감사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다음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1. 기동감찰반장은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기동감찰반원의 편성, 활동기간 등은 감사관의 승인을 얻어 기동감찰반장이 정한다. ② 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거나 해당분야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고, 기동감찰 활동에 필요한 경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련기관(부서)에서는 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으로부터 협조 요구나 전문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기동감찰반 임무 및 활동) ① 기동감찰반은 공무원등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무사 안일한 행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② 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과정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 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중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④ 감사관은 기동감찰반이 수시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기동감찰관은 직무수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동감찰관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기동감찰관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감찰결과 처리 등) 기동감찰반의 감사결과 보고, 감사처분 등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의 감사절차에 의한다. 제8장 적극행정 면책 제58조(적극행정의 면책 등) ①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의한 권고 및 의견표명, 「방위사업법」 제6조에 의한 옴부즈만 시정요구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청훈령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1조(면책제도 안내 및 운영) ①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 [별지 제22호]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서를 포함하고,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등에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감사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단장은 제2항에 의한 면책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면책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처분심의회 및 감사결과 보고 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감사단장은 제4항에 의한 면책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제40조, 제41조의 재심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따른다. ⑥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보고서 검토ㆍ결재 과정에서 감사단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면책할 수 있다. ⑦ 감사단장은 면책심의 결과를 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삭 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5조의2<삭제> 제66조<삭제> 제10장 보 칙 제67조(상벌) ① 청장은 감사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업무수행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기피하거나 감사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3. 제21조에 따른 감사관의 감사자료 제출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 제68조(과태료) ① 청장은 공감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 ② 감사관이 감사활동간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때 부과금액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처분에 관해 [별지 제19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관은 과태료에 대한 심의회 결과와 대상자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요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처분요구서를 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3개월 안에 징수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청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 ㆍ 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4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