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2조의2(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6.4.25.><개정 2025. 12. 5.>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1절 자체감사기구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에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독립성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제5조(전문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불편부당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처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외에 징계양정 및 근무 성적평정 등에서도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2025. 12. 5.>
④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7.>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⑥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7.>
제2절 감사기구의 장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처장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직무수행요건 : 감사기구의 장의 직무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은 법 제11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요건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여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가중된 요건을 설정 가능(단, 가중 요건을 설정시 공무원 경력기준과 민간 경력기준 간의 형평성 유지)
2. 공개모집 : 감사기구의 장을 모집 공고할 때에는 법 제15조(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시
3. 시험실시 : 형식적 심사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에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4.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는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에 대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기관장에게 추천하고, 처장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
③ 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5.><개정 2025. 12. 5.>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처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5. 12. 5.>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자체감사규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2015.8.10.>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2015.8.10.>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공무원 <개정 2015.8.10.>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8.10.>
제11조(결격사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2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자체감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제3절 감사담당자
제13조(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육성) ① 처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1., 2025. 12. 5.>
② 처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에 감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면 이 명단을 존중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7., 2025. 12. 5.>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 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1.> <개정 2016.4.25.> <개정 2018.9.7.>
④ 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개정 2025. 12. 5.>
⑤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4.25.>
제14조(감사담당자의 자격) 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국가데이터처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2025. 12. 5.>
1.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4.25.>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5.8.10.>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의2(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처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은 제 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개정 2025. 12. 5.>
제15조(결격사유)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15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세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6.4.25.>
제1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처장은 감사담당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은 감사담당자의 보직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5., 2025. 12. 5.>
③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가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 2025. 12. 5.>
④ 처장은 감사담당자를 의무적인 순환전보에서 제외한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7.><개정 2025. 12. 5.>
⑤ 처장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가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7.><개정 2025. 12. 5.>
제3장 자체감사활동
제1절 자체감사의 종류 및 계획 수립기준
제17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①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개정 2015.8.10.>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타기관의 감사담당(또는 전문분야 직원)을 자체감사 및 점검에 참여(또는 지원)토록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8.10.>
제21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규정 제18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5.8.10.>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법 제27조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자체감사 실시기준
제2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등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담당자등은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2.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3.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및 구체적 이용용도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9.7.>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18.9.7.>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7.>
제24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관련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5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상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28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10.><개정 2025. 12. 5.>
제3절 자체감사 증거와 판단기준
제29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등 처분요구 관련 증거서류를 편철 및 관리하여야 하고, 증거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9.7.>
제30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1-2호)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1-3호)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1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자체감사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4절 자체감사 처리기준 및 결과보고 <개정 2015.8.10.>
제32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규정 제31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8. 10.><개정 2025. 12. 5.>
제33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③ 감사대상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처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35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 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기구의 장은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7.><개정 2025. 12. 5.>
제36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에 대해 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7., 2025. 12. 5.>
1. 종합감사
2. 특정감사
3. 재무감사
4. 성과감사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7.>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4. 감사중점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공개를 취소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11.10.21.> <개정 2018.9.7.>
제5절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기준
제37조(재심의신청 등) ① 처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처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개정 2025. 12. 5.>
④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38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서(별지 제2호)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 2025. 12.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처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5. 12. 5.>
④ 처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처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⑥ 처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39조(재심의절차)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처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0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통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제40조의2(개선대책 수립 등) ① 처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수 있다. <신설 2016.4.25.>
제4장 자체감사 관리
제41조(감사활동 예산편성 등) ①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의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년도 자체감사 소요인력 대비 감사활동경비, 외부전문가 참여경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비,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시 차장 주재로 감사기구의 장, 예산, 인사,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가칭)‘감사예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협의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신설 2011.10.21.> <개정 2018.9.7.>
제42조(감사요구 및 내부통제 활동)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25. 12. 5.>
②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기관내부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간부회의 등 주요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신설 2011. 10. 21.><개정 2025. 12. 5.>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시 관리ㆍ감독하여 부정ㆍ비리 행위에 적기 대응하는 등 내부통제제도를 점검ㆍ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제43조(감사의 생략)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일상감사를 받는 경우 등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44조(부실통계조사 등 통지의무)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지도, 통계조사 실사지도, 내용검토 또는 전화확인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실조사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사대상처 누락, 임의변경 또는 장기간 미 방문
2. 거짓 또는 임의로 조사표 작성, 작성누락, 응답내용 변경
3. 장기간 조사표 미기장 방치 또는 기입지도 태만
4. 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5. 그 밖에 부실조사의 의혹이 발견된 때
② 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실통계 조사자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45조(외부기관 수감통보 등)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감사 수감현황 또는 조사(수사)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6조(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47조(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8조 <삭제 2015.8.10.>
제49조(포상 등)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재정의 효율적 운용, 모범선행사례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개선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특별 승진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제50조(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 직원 및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미비사항을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 결과자료 제출, 감사자료 공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등 자체감사의 개선, 품질 및 성과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제50조의2(자체감사활동의 평가) ① 처장은 해당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5.><개정 2025. 12. 5.>
제50조의3(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① 처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은 부패위험성이 특히 높은 직위에 대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5.><개정 2025. 12. 5.>
제50조의4(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처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개정 2025. 12. 5.>
제5장 보칙
제51조(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 ① 지방청장은 감사담당자의 임용, 특전, 자체감사활동 등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을 위해 기관실정에 맞는 「자체감사기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② 지방청은 자체감사기구 운영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ㆍ개정 내용의 적합성, 상위법령에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21.><개정 2025. 12. 5.>
③ 지방청장은 감사팀장을 임면하는 경우 임면 예정일로 부터 7일 이전까지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제52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