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26 발령일: 2026년 4월 21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제4조(제재심의회의) ① 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하는 제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제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74조의2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ㆍ재정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1명을 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금고 제1절 통칙 제5조(의결권ㆍ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액 한도)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6조(상근임원기준)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100분의 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는 계량지표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7조(신용사업 업무규정 등) ①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 4. 기타 여ㆍ수신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 2.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기준 ②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2절 소비자 보호 제9조(구속행위 금지) ①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에 따른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의 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용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계좌 등으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④ 시행령 제16조의3제5호에서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차용인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과 차용인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16조의3제5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적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차용인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5항제2호에 규정된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차용인이 금융상품을 해당 금고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서 전액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ㆍ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용인에게 필요한 경우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금융상품으로서 동 금융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용인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금융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 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6. 담보물의 보존을 위해 화재보험 등이 필요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따라 여신실행 금고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7. 일반손해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⑦ 시행령 제16조의3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사무소 이외의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금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을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원가입 및 유지를 위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 직장금고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다. 배당금 등 출자금의 원천이 회원 개인이 아닌 금고에서 발생한 경우 라. 총회나 이사회의결 등에 의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 대출취급 1개월 전, 출자금을 월4회 이상 2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거나 월1회 이상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바. 임원 피선거권을 갖추기 위한 출자의 경우 ⑧ 회장은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에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을 따라야 한다. 제10조(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등 금지) ① 시행령 제16조의3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용인이 해당 금고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금고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 금고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6조의3제3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6조의3제6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 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 3.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고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고가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제11조(동일인 대출한도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 금고간의 합병ㆍ영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금고와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대출. 다만, 다른 금고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 5. 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③ 금고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던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금고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회장이 제4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가 법인인 회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제12조(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고는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고는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절 경영건전성 기준 제13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금고는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 2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 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대출금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 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4. 미수금 5. 대출채권미수이자 6.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 등의 미사용약정을 말한다) 7.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대출은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공제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 되는 상업어음담보대출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 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⑥ 회장은 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연체대출금) ① 금고는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예탁금 및 적금 납입금액 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 3. 할부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상환금 또는 할부상환 기일에 할부상환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담보대출금 5. 적금대출금 중 월 불입액을 4회 이상 납입지체 함으로서 해당 대출금과 적금이 상계된 때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6. 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 경우 할부상환 원(리)금 납입이 5회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된 대출금 7. 그 밖에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15조(회수예상가액 산정) 금고는 제13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 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6조(자산의 사후관리) 금고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7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및 결산)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채권의 대손상각) ① 대손상각 대상채권은 금고가 보유한 자산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채권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 금고의 대손상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9조(위험관리) ① 금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및 관리체제 등을 포함하는 내부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건전성 비율) ① 법 제77조에 따라 금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 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② 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다)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직전 분기 중 분기 말 월 기준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 1.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80 2.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 3.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 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동일채무자의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 항에서 "적기시정조치 금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적기시정조치 금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 말부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 2. 제2항에서 정하는 예대율(預貸率) : 100분의 60 이상 3. 총대출대비 회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제2항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금고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 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회장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금고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금고는 법 제7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대출 등이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2. 제1호 각 목의 대출 등의 합계액 :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50 제4절 적기시정조치 제1관 부실우려금고 및 부실금고 지정 제22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회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또는 현지조사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금고의 경영실태를 별표 1 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문별 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부실우려금고의 지정)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2항,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부실금고의 지정) ①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해당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영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타당성이 없는 경영개선계획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2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의 지정을 요청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부실금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 제25조(경영개선권고) ① 회장은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2. 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3. 경비절감 4.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5. 출자금의 감액 및 신규증액 6. 이익배당의 제한 7. 합병 8.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9.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10.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경영개선요구) ① 회장은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2. 조직 및 인력의 축소 3. 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 제한 4. 업무의 일부 정지 5.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경우에는 합병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재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지시 3.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5. 장관에게 제29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요청 ⑥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28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27조제6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당초 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금고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 중인 금고에 대한 종료통지는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관 경영개선명령 제29조(경영개선명령) ① 회장은 제24조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해당 금고에 필요한 조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 2.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 3. 중앙회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2.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3.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4.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5.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 장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① 금고는 경영개선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출된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명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명령의 내용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하여야 하며, 매반기말 2월 이내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동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명령의 종료) ① 장관은 제29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실금고에 대한 명령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해당 금고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관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2조(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①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장은 금고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립 및 합병금고에 대하여는 설립일(합병금고는 합병일) 이후 3년간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3조(경영개선명령의 유예) ①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령 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령 조치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그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금고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명령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절 경영지도 및 계약이전 제34조(경영지도) ① 회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2.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3.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 4. 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비용 ③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경영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 ④ 회장은 제1항에 의거 경영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지도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 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인수금고 및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36조(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선임된 경영지도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지도인과 인수금고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장관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지도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1. 중앙회의 직원 2. 금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회 제37조(회계 및 결산)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중앙회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이 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사업년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①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할 수 있는 최고한도"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제4호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제39조(자금운용)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은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중앙회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3조제1항제1호의 "대출금"은 이를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제13조제3항제4호의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이를 "상업어음담보대출 및 상업어음할인"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의 손실가능성 대비 등 위험 관리를 하기위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은 "금고"는 이를 "중앙회"로, "회장"은 이를 "장관"으로 한다. 제41조(연체대출금) ① 중앙회는 제40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42조(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중앙회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구조화금융에 관하여는 차용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기업개선 실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모형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는 그 작성일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43조(경영건전성 비율) ① 중앙회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① 장관은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평가는 별표 1의 평가부문별로 구분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부문별 평가결과에 감독정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실태평가 중 별표 1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는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한 평가는 필요시 이를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3,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은 별표 4,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⑤ 장관은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해당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할 시간적여유 등이 없을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기초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법 제77조에 따라 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동 명령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이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명령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제출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경고를, 제4항에 의한 이행촉구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한 경고, 견책,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당초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서)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8조(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보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의 "해당 금고"는 "중앙회"로 보고,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54조제4항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 2.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 제49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