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6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등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2.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계약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중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7. 삭제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에 의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주기 등) ①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효율성 또는 감사 중복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요청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3. 진정서, 내부 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③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대행 및 위임 등) ①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다른 감사기구로부터 감사실시 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기관 중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기준 및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여 해당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 운영 제9조(독립성)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청장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 ① 청장은 감사담당관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고 운용한다. ② 청장은 2년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다. 1. 「상훈법」ㆍ「모범공무원법」ㆍ「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ㆍ법무ㆍ예산ㆍ회계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 경험자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를 적극 고려한다. ④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침,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정책 및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ㆍ행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감사를 지향할 것 3.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 것 4.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도출할 것 5. 삭제 제12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으로 처리한 때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때 3.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때 4. 그 밖에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전문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를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②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한다. 제1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장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감사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사전컨설팅 등 그 밖에 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부통제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 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⑪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⑫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3장 감사계획 및 준비 제1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감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관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 2. 감사원이 자체감사활동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전년도 감사결과가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계획의 변경) ① 감사대상 법인ㆍ단체 소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감사담당관과 협의하고, 변경된 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6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종합감사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그 밖의 감사는 감사실시 전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4.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 사항 등 여론, 기관장의 조직운영행태 등 6. 국회 등 유관기관에서의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그 밖의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예비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중점 감사사항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ㆍ 감사범위 ㆍ 감사기간 ㆍ 감사인원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담당관이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편성하되, 감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요 기능 및 업무 수행실태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감사의 실시 제21조(실지감사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을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실시 당일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거나 복무감사ㆍ특정감사와 같이 감사목적상 감사명령서 제시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 외부인의 감사자료 접근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사용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 제출 등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3조(증거자료 확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의 징구,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4조(조사개시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도중에 징계 또는 문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조사대상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이 질병관리청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운영지원과장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통보된 특정사건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25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는 제23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③ 감사결과 도출 과정에서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지침을 위법ㆍ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제19조에 따라 통보한 기간 내에 실지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8조(처분 등의 비례성) 청장은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비위의 종류와 그 정도,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의 고의ㆍ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9조(감사결과 처리 기준)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간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8호 서식)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별지 제9호 서식) 3. 시정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선 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경고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6. 주의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7. 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때 8.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9.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수사의뢰 또는 고발 :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개선대책 수립) 청장은 감사 결과 같은 종류의 비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수사의뢰 및 고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추후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변상명령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분요구)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제21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5. 제29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제34조(개선ㆍ건의사항의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법령ㆍ제도ㆍ행정상 개선 또는 건의에 관한 의견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ㆍ건의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한다. 제35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36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제2항의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 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답 제37조(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한다. ④ 삭제 제38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처분요구를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기한이 도래한 날에,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날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무감사 결과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 사후관리 제39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9조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초의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40조(재심의위원회) ①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위원회는 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1조(재심의 절차) ① 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 또는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ㆍ인용 등을 판정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직권 재심의) ① 감사담당관은 처분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하자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담당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사항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4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감사담당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계획, 감사결과, 감사처분요구 이행실적, 감사활동정보, 일상감사 실시내용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표창 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장 일상감사 실시 제46조(일상감사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는 감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7조(감사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업무일 기준 5일 이상)을 두고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검토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대책 또는 시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일상감사의 대상) ① 일상감사는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정책 및 사업으로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 이상의 주요 시설공사와 건당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계약 2.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주요방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합법성ㆍ합목적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각종 행사계획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3.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 구매ㆍ제조ㆍ용역 및 공사계약 4. 일상감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제49조의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 제49조(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 ①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ㆍ공사 등 계약의 감사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 2.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 4.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 (필요시 관련분야 기술직 공무원에게 협조요청) 5. 계약상대자의 계약요건 구비여부 등 ② 주요정책사업ㆍ보조사업ㆍ다수인관련 민원 등에 대한 감사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근거 및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여부 2. 사업의 필요성ㆍ사업내용, 필요한 절차의 이행 내용 3. 사업추진의 합목적성ㆍ합법성 여부 4. 중장기 재정소요 및 계획반영 여부 5.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여부 등 제50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일상감사 실시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은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일상감사의 접수) ①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기입한다. 제53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답변요구,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해당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위법 부당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의 조치 의견란에 이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 의견서는 집행부서의 장의 업무처리를 위한 판단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거쳐 그 적법ㆍ타당성이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를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사후관리)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사전컨설팅 제58조(사전컨설팅 대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48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 3. 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사전컨설팅 신청)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청ㆍ차장 직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① 제5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법령의 본질적인 의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또는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5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담당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9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6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65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본 장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6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6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①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면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면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각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면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8조(면책위원회 회의) ① 면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면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면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면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9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면책제도 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면책 결정) ① 감사담당관은 제70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66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제37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0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71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73조(기관의 부패위험성 등 평가) 청장은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4조(외부기관 수감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대상, 기타참고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 감사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