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102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장ㆍ작업설비ㆍ작업장비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 5. "전대(轉貸)"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사업 수행기관"이란 근로지원인을 고용ㆍ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12.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하(貸下)"란 공단이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4.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고용지원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가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된 사업장에 출ㆍ퇴근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15. "이자차액 보전" 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주에 대한 융자ㆍ지원 제1절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ㆍ무상지원 제3조(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제4조(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 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② 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ㆍ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ㆍ구입ㆍ수리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ㆍ설비, 공구의 전환ㆍ개조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2천만원, 장애인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 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제5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규정 제64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단,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④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제6조(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무상지원금은 한도 산정 시 지원누적액에서 제외한다. ② 제4조제2항재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 ④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융자ㆍ무상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 신규시설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4. 기존시설ㆍ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6. 장애인고용현황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무상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무상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제11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융자ㆍ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ㆍ무상지원 결정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8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 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지원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이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여부와 장애인 1명당 무상지원 한도액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지원비용지원 제16조(지원 대상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근로지원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지급대상ㆍ기준) ① 제16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수급자격인정) ① 제16조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 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20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한다. 제21조(보조공학기기의 종류) 보조공학기기의 분류체계는 별표5에 따른 ISO 9999를 따르며, 구체적인 품목,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지원범위 및 한도 등)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한도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 한다.)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지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 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또는 동 고시 별지 제8호나 제8호의2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품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개조 또는 제작의 타당성, 적격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대상을 결정할 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 구입일, 대여비용 청구일 또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 구입 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제1절 창업자금 융자ㆍ지원 제25조(창업자금 융자ㆍ지원 대상자) ① 법 제17조 및 제71조제9호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3. 이 고시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맞는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융자ㆍ지원 제외업종)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창업자금 융자ㆍ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1. 접대원이 있는 주점업 2. 댄스홀ㆍ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제27조(융자금 용도) ①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ㆍ장비 구입비 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3.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②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제28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9조(융자신청) ①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삭제 3.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제37조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결정대상자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의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융자 대상자 우대) ① 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대상자로 모집ㆍ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5조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 직종의 특허권ㆍ전문자격증ㆍ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공동창업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 여성장애인 제32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30조에 따라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융자금 지급 및 투자확인)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한도 및 조건) ① 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②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④ 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신청) ①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삭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장소 소재지ㆍ소유자ㆍ전세권설정 가능 여부 2.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 계약내용)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ㆍ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의 관리비ㆍ월세ㆍ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대료를 선납한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제40조(서비스 대상자) ①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 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3.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4. 삭제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41조(서비스 신청) ① 제40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서비스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41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적응지도형(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제43조(지원 한도) ① 공단은 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제44조(서비스 조건 및 기간)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탁운영) 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ㆍ단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사업수행기관 등 신청 및 선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삭제 3. 삭제 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수행기관 및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근로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지원인의 자격) ①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①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2.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상 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②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20%를,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30%를,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40%를,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지도점검 등) 공단은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51조(근로지원 등 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 보호) 공단 및 사업수행기관 업무담당자, 근로지원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ㆍ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3절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제53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퇴근비용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 3.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제53조의2(지원우대) 공단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대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54조(지원한도 및 범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연도 말까지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이라 한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 중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유가스 등 구매비 5.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의 "유료도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또는 사용료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이용요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연료 구매비 8. 기타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제55조(대상자 선정) 공단은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따른 신청(온라인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자격요건과 신청서류 및 유사중복 지원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카드발급) ① 제55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의 출ㆍ퇴근지원금 전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상 후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발급한 카드를 제1항의 전용카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카드 발급 전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제57조(지급결정 등) ① 공단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내역 전부를 매월 초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신받아야 한다. 다만, 카드협약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신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교통비 내역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결정(다만,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및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 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출퇴근비용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3.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 4.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내역(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의 자동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와 출ㆍ퇴근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는 인정) 5. 제4조제1항제2호의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한 기간 6. 그 밖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기간 제58조(지원취소 및 회수 등)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비용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지원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의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출ㆍ퇴근비용 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사후관리)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자격조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제60조(지급 대상자) 법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제61조(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제60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삭제 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지급기준)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3조(지급제한) 제60조에 포함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장애인에게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제5장 융자ㆍ지원사업 관리 등 제64조(이자차액 보전) ① 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5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간 동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65조(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시정요구)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지원대상자가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무상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및 제21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장애인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67조(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7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 및 전세금보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삭제 제68조(사업주에 대한 융자ㆍ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무상지원금, 근로지원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ㆍ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ㆍ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무상지원 대상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제23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융자ㆍ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9.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품목이 결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ㆍ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 및 근로지원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의 반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 및 근로지원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과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19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근로지원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⑧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근로지원비용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결정취소) ① 공단은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ㆍ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융자ㆍ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보조공학기기, 융자ㆍ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ㆍ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ㆍ폐업한 경우 5.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또는 영업장소 전세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8. 지원 대상자가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10. 제24조, 제30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11.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ㆍ공무원이 퇴사하고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11의2.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사업주가 폐업하고 6개월 이내에 창업 또는 취업하지 않는 경우 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3.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14.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품목이 결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15.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대상자가 제23조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ㆍ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ㆍ지원 결정이 취소된 대상자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융자ㆍ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대상자는 제1항제1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단은 제1항제1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ㆍ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거나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영업장소 소유주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애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1호 또는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가 사고, 질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고용 또는 근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0조(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취소결정ㆍ통보)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6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융자금 상환 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6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ㆍ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