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97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하급 행정기관을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바로 아래의 하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유관단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교부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로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받는 산하단체ㆍ법인 및 조합을 말한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사전컨설팅 감사"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미리 해양수산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실시하는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일상감사, 제7조에 따른 행정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해양수산 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등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 ② 장관이 실시하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2년 주기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나.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 2. 3년 주기: 소속기관 및 제1호를 제외한 유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③ 제2항의 종합감사 이외의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명이 있을 때 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그 밖의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④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1차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하급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하급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자체감사 등 제5조(자체감사) ① 장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종 부정ㆍ비위 등과 관련한 진정ㆍ고발ㆍ건의 그 밖에 제보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거나, 비위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6조(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행정감사) 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2. 국가위임 사무 중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사무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기구 제8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라 서훈(敍勳)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예방 및 근절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감사담당자 유의사항) ① 감사는 세부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해양수산시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및 행정운영 또는 단체의 업무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당일의 감사내용을 집무시간 내에 정리ㆍ완결하고 그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확인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① 감사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연 5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1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관은 회계ㆍ해양ㆍ수산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을 제19조에 따른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체감사활동 제14조(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와 소속 직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③ 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자체감사의 방법) ① 자체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감사 등의 방법을 따를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부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삭 제> 제16조의2(위탁사무 감사) ① 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시작 7일 전까지 제21조에 따른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외에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제5장을 준용한다. ④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감사를 통해 민간수탁기관 업무담당자 등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세부감사계획,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사후 처리 등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계획) ① 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사항 3.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 감사의 범위 4.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 시의성 있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8조(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감사계획) ①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속기관은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유관단체는 연도개시 후 1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15일 전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실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이 제출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감사사항, 감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반의 편성) ①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본부의 감사담당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본부 소속공무원이 되고, 감사반원은 본부의 감사관실 소속공무원이 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및 다른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및 감독한다. 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 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 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감사자료의 수집) ① 감사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려는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 감사사항 2. 감사자료 확인 및 분석 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실지감사의 통지)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 및 목적 2. 감사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4.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통지서를 휴대하여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실지감사)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인원에 맞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등) ① 감사반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 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 ② 감사반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진술(경위)서, 질문서, 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또는 유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5조(긴급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감사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은 감사업무 실시 과정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27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① 본부 실장ㆍ국장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감사관에게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1. 소속직원이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때 2.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3.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소속 직원의 비위 또는 직무에 관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 5. 그 밖에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사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건의사항 처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업무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ㆍ문책 등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실지감사 이전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제23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나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4. 제67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제30조(조사개시 통보)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31조(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 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33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감사관은 해당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34조(감사결과의 사전통보) ① 감사관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의 결과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제38조의 변상명령 또는 제39조의 징계ㆍ문책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사전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사실을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불이익 처분 예정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문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35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반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감사결과 사전통보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법령 및 제도의 취지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3. 감사결과 처리대상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제36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조직ㆍ예산 등 일반현황 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 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② 감사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소속기관은 해당연도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유관단체는 해당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7조(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조(변상명령)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처분요구서를 송부한다. 제39조(징계ㆍ문책 요구)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시정 요구)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취소ㆍ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주의ㆍ경고 요구)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책임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개선 요구)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 위반행위가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ㆍ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3조(권고ㆍ통보)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징계ㆍ문책, 시정, 개선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4조(고발ㆍ수사요청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장관은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여러 번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5조(표창의 추천)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 제46조(적극행정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적극행정의 결과가 제48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제47조(적극행정 면책의 범위) 적극행정 면책 규정은 동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48조(적극행정 면책 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권고에 따라 적극행정을 한 경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48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ㆍ통보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동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내부지침이 재량규정이라면 이를 위법 및 부당 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2.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을 경우 3. 그 외 감사심의회 및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감사 목적달성을 위해 내부지침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사전컨설팅 감사)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 2.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업무 3. 법령, 행정규칙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업무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2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대상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 판단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예산이 수반되거나, 국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사항 2. 현행 법령이 모순되거나, 법령의 미비로 인해 판단이 곤란한 사항 3. 다수의 기관 간 이견이 있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본부의 각 부서 혹은 감사대상 기관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의 이해관계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사전컨설팅의 처리기준)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본부 각 부서 혹은 기관에서 신청 사항과 관련한 법령, 현황,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사유가 타당할 것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용하려는 경우 3.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위한 경우 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감사관은 제52조제1항제1호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4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관 주재하에 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관련 기관, 제62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가 참여하는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감사관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1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컨설팅 감사지원팀의 설치) 장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관실 내에 사전컨설팅 감사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6조(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제5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전컨설팅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7조(사전컨설팅에 따른 제도개선 등)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의 제출) ①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57조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조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9조(효력)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5조에 따라 면책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동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4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의견제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사전컨설팅 감사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4.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제60조(사전컨설팅 감사의 관리)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장 감사심의회 및 감사자문위원회 등 제61조(감사심의회)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재심의 청구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심의회의 위원장(이 조에서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8조에 따른 건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제45조에 따른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 4. 제4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 5. 제5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6. 제65조에 따른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68조에 따른 집행불능 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감사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결과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직원 또는 심의 안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감사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감사자문위원회) ①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1. 감사관련 기본정책 및 제3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의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관이 정한다. 제63조(재심의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ㆍ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대상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검토ㆍ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4조(직권 취소 등) 감사관은 제37조에 따라 감사처분을 요구한 내용이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처분요구사항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감사처분을 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감사결과의 관리 제6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자체감사 처리결과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무감사 및 감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66조(처분요구사항 관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각종 증거서류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변상명령: 처분요구일로부터 3월 이내 2. 제39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사항과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분상 주의ㆍ경고 요구사항: 처분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3.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제41조제2항은 제외)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처분요구일부터 2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63조 따른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조치계획서 및 각종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인사발령 또는 다른 부처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에게 처분 요구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제67조(미집행사항 독촉 등) ① 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처리기한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독촉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호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집행불능 사항의 처리) 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으면 감사심의회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69조 삭제 제70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결과, 감사처분요구 이행실적, 감사활동정보, 일상감사 실시내용 등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71조(서약서 제출) 감사관실 소속 직원은 인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2조(감사결과 만족도 조사) 장관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해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감사활동 예산) ① 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자체감사 소요인력, 감사활동경비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감사관과 협의해야 하며, 감사활동예산을 임의적으로 줄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감사활동의 독립성) ① 장관은 감사관실의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5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② 장관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감사관은 인ㆍ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감사관을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7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