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98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고 한다)란 청장이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소속의 비영리법인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농촌진흥청 본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6. "적극행정"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삭제)
8.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의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9. "합법성 감사"라 함은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의 업무와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도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하 ‘관련단체’라고 한다)
③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공감법」제35조 등에 의거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준용한다.
제4조(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① 청장은 감사활동을 통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 운영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① 청장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감사담당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간섭이나 관여 없이 청장에게 감사 진행사항 또는 결과의 직접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1항 각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등이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관의 자격 및 임용)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② 감사담당관의 임용자격, 임기,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공감법」 제8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감사인력의 적정한 운영) ① 청장은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임용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의 임용자격,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공감법」제16조 및 제17조 와 「동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청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청장은 「공감법」 제18조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인사 관련 훈령, 지침 등에 감사담당자의 근무성적평정, 임용, 희망전보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0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주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장은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자체감사공무원 윤리실천 수칙에 서명하게 하고 감사담당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원칙 및 감사자세) ① 감사는 농촌진흥사업계획의 적절한 추진과 행정 운영상 또는 관련단체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검증 등을 통한 업무 추진상의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와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업무검증은 농업 R&D, 농촌지도사업 및 직무성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발생 시에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담당자의 선입견이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시 기관 내부 업무 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객관적이지 않은 지침(매뉴얼ㆍ재량준칙 등을 포함한다)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제3장 자체감사활동
제14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관련단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및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특성 및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제외한 감사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 본청 및 소속기관과 관련단체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행정 운영사항과 출연금을 교부한 공동연구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하는 업무검증과 관련된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
② 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상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직무성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검증’을 실시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획, 사업추진, 평가, 환류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3. 사업성과물 및 직무성과물 등에 대한 사실 검증
제15조(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는 2년 내지 3년마다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감사 평가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1. 2년 주기 종합감사 : 본청, 1차 소속기관, 분임재무관을 두고 있는 부단위 보조기관(각 출장소는 1차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시에 병행하여 실시)
2. 3년 주기 종합감사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차 소속기관, 분임재무관을 두고 있는 보조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② 제1항 주기 내에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 또는 외부 농업공동연구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3년 주기로 참여 기관ㆍ단체ㆍ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자체감사기본계획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청 업무 전반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무검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업무검증계획을 수립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업무검증은 현장방문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6조(중복감사의 지양)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감사담당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청에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감사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2.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
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또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외부인사를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 담당 주무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4장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제1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매년 1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연도 자체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및 감사 실시기간, 인원
3.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4.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5.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6.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업무검증은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이 아닌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감사단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감사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을 홈페이지, 기관내부망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등 주요 사업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의 논의사항
6.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내부망 등에 감사예고를 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체감사의 실시
제21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최소한 감사예정일 3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문서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청장의 특명사항, 공직기강 감사, 업무검증에 관한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원
②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자료 제출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회계서류ㆍ장부 및 물품관리 대장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등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에 관계기관, 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업무관련자의 출석ㆍ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공감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① 감사담당관은 「공감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5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5.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6. 지적사항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7.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가 실지감사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7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증거자료의 확보)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거나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인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고,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0조(현지조치) 감사단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제32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33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34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32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국가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ㆍ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과 관련단체의 정관 및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주의ㆍ경고 중복처분도 가능
4.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7.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경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 제7호의 경고, 주의처분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반 복무규정을 위반한 때
2. 복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경우
5.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7. 기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③ 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에 대한 경고 등의 처분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경고 등의 처분은 청장이 한다. 다만, 관련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및 변상 등에 관한 처분은 관련단체의 장에게 요구한다.
제34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처분에 대한 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
3. 적극행정 면책 사항
4.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감사결과의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감사인원 등 감사실시개요
2. 제34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대상기관의 우수ㆍ모범사례 및 적극행정 면책사항
5.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ㆍ반론
6.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7. 그 밖에 주요 감사증거서류 등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제도,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제도개선’
2. 업무수행에 있어서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추천’
제36조(감사결과의 중간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청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적극행정 면책사항
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
②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 조치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보 받았을 경우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고발조치)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그 밖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39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권고 또는 의견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39조를 적용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수감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수감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여부를 검토하고 제34조2의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9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행문에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8의2호 서식에 따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39조의4(사전컨설팅 감사)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제40조의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업무 처리에 있어 절차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거나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
4.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사항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 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 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⑤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 확인 등의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 요청한 부서의 장 에게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⑧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라 불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소극행정 신고 처리) ① 누구든지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일상감사)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 및 예산관리에 관한 업무
3. 기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ㆍ기준 등은 감사담당관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붙임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현황의 효율적인 기록ㆍ유지를 위해 일상감사처리대장의 내역을 공공감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41조(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가중처벌) ① 감사결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상훈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 (삭제)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지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징계 (삭제) 등 가중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의 신청)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감기관의 장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재심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대상 사안의 조치요구가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ㆍ기각ㆍ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 사안에 대한 조치요구가 징계 또는 문책요구인 경우에는 제43조의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직권 재심의 신청)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이 계산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처분 요구사항이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처분재심의위원회) ① 감사담당관은 제42조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감사처분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되, 감사담당관이 본청 소속 과장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신청 사유가 법령, 훈령, 예규 등 관계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수감기관의 해당 과장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공감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감사결과 처리독촉)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처리독촉장의 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독촉 : 최초 처분요구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하였을 때
2. 2차 독촉 : 1차 처리독촉장의 기한이 종료 후 10일이 경과하였을 때
3. 3차 독촉 : 2차 처리독촉장의 기한이 종료 후 10일이 경과하였을 때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3차 독촉기한이 경과되어도 수감기관에서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ㆍ문책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감사결과의 공개) 청장은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47조(외부감사 등의 보고) ①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기관,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자체감사결과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소속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반복 지적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감사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평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상ㆍ하반기 자체감사결과 부당ㆍ비위 발생 사례와 방지대책
2.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 연구윤리 및 업무검증결과 지적사례 및 예방대책
4.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수감기관의 수용도 조사결과 등
제49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등)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