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8(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0(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1(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비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2(재제조 비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비데를 대상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3(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공기청정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별표 1의 시험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의 성능이 복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
제6조 ...조사팀장 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 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④ 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제12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를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에너지중점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제5조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
제4조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제5조 ...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