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93 발령일: 2026년 4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제2조의2(대외명칭의 사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부당이득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3. 수사 중이거나 우체국, 금융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제4조(신고방법) ①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img id="163989189"> </img> ② 신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 6월과 12월에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3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 2. 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 3. 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 4.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 5.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 6. 우체국금융개발원 특별조사팀장 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 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④ 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2. 포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보험사기방지 및 피해복구 기여도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 책정된 사유로 간사의 제청과 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포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피해금액을 50% 이상 회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증액을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안내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계좌 또는 신고자가 지정한 타인계좌(신고자의 요청서 및 예금주의 동의서 징구)에 송금한다. ③ 같은 신고대상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의 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우체국보험 업무 중 청약심사, 지급심사,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3. 신고대상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 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이미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신고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개발원의 업무담당 외에는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에 "대외유출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③ 업무상 회의(심사위원회 포함)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신상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내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