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7건의 결과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포함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본이 대한민국에 지급한 돈이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반면 입법자는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고 이들과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입법을 제정ㆍ시행하여 위로금 등을 지...
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로부터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이하 ‘초과지급이자’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입법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준수...
가. 건축선의 원칙적인 기준 및 의미, 통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폭의 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건축선의 기준과 범위, 건축선지정의 절차 및 건축선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의 효과, 건축선지정과 그 제한 효과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등 본질적 사항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다만 시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적 요인이나 보행자의 통행량 등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가변적 건축선의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장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15개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별지 2] 임차 점포 호수에 해당하는 각 점포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들이다. 나. 2002. 1. ...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1.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30589). 나. 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비용액...
사 건 2021헌마12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임○○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8. 종전에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강○○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자 친권자로서 훈육의 의도로 피해아동을 교양하기 위해 죽비를 든 점, 피해아동을 때린 횟수도 2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상처도 자연 치유될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을 때린 직후 바로 피해아동을 안고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아동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피해아동을 체벌한 적이 없었고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위임한 내용 중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동법 제16조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절차와 발급방법을 규정하면서 수수료 ...
사 건 2021헌마64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도 행정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설된 행정사법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에서 행정...
사 건 2020헌마4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이병길, 정진경, 하태욱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가.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항고효과 조항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항고효과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재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
사 건 2021헌마1460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개명 전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담당변호사 조원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에 대하여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1. 원고 패소의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989).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건 2020헌마831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이 행정사로 하여금 관세 행정에 관한 서류작성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법률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피대습인과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대습원인(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도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에게 한 사전증여는 그 실질이 상속과 다름없거나 고율의 상속세부담을 경감...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건설위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보수공사는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
1. 이 사건 운행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사 건 2020헌마112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속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영역인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
사 건 2020헌마121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