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제117조 ...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大綱)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5.문제조항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규정한 다음 단지 그 세부사항의 범위만을 재위임한 것이므로 결코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6.문제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대강을 스스로 정하면서 단지 그 지급기준·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바, 청구인과 고소인 사이에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양자 모두 자기가 주장하는 액수의 근거로 상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드는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양자 간의 대질신문의...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485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9. 7. 1.부터 1990. 3. 31.까지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들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과 소득세법(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및 이러한 위임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각 호 규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각 호 규정이 당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위 법률조항들...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소재지, 설립 절차 등은 모두 고소인이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데도 실제로는 자금 집행만 담당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대외활동과 영업활동은 고소인이 담당하였으며, 고소인 스스로도 청구인은 법적인 대표이사로서 속칭 ‘바지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등, 고소인으로서는 사용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에 대...
청 구 인 한○석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10397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2002고약34140).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1998. 11. 30.경 ○○은...
가. 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 건 2014헌마208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8. 6.부터 2011. 6. 24.까지 신문보급소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05. 8. 6.부터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제33조 ...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限定解釋)하고 있으므로, 법률(法律)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명확성(明確性)의 원 칙(原則)은 물론 적법절차(適法節次)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原則)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의한 판단기준(判斷基準)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勤勞三權)을...
1. 심판대상조항은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사 건 2016헌마322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진 피 청 구 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2015부해2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
제243조 ...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46 부작위엥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국 ( 高 ○ 國)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근로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하역비등 노임을 중간착취하였다고 주장하여 1988. 7. 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육아휴직 사유로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경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은 청구인에게 성과급 총 259,179,756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이나,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희망하여 시정...
...있다 할 것이다. 나. 입법자가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시장과 국가의 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입법자가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가손실 금 72,695,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적극적 유보)하였다. (4)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6. 9. 위 (2), (3)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6 과세연도 내지 1999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증액하여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01. 7. 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합계 29,357,033,040원을 납부하였다. (5...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
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