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사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민간사업자는 그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임용시험...
이 사안의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