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7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함)이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 자체의 위헌을 다투기보다는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나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법률효과를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때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을 때 과연 그것이 당해사건에...
가.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한 날은 2002. 5. 14.로서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한정승인의 시한으로 규정한 개정 민법의 시행일(2002. 1. 14.)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위 한정승인신고는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것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
...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기회...
1. 민법(民法) 제440조의 입법취지는 보증채무(保證債務)의 부종성(附從性)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한 권리행사만으로도 보증인(保證人)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保證債務)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제도(會社整理制度)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절차(整理節次)에 있어...
사 건 2014헌마563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기간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불합리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보다도 상속회복청구권의 ...
민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그 경과조치로서 부득이 구법하에서 취득한 물권에 대하여 민법 시행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만 존속시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이라거나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87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일은 김○진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은행의 위 채권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6037호로 개정되기...
사 건 2010헌마100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배선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8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저축은행이 2007. 7. 2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자,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
사건 2013헌마361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구인 임○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임차건물의 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은 윤○원이 제기한 건물퇴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9141)에서 자신의 적법한 점유권한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사건 2013헌바16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9406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0489), 이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8461), 이에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13다9406) 상고사건 계속 중 민법 제1...
사 건 2002헌마60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자 2. 김○혜 3.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1. 7. 10. 사망한 청구외 김○범의 상속인들인바, 위 김○범은 사망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인 ○○로프(주)가 ○○보험(주)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보험(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1.가.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의 의견 (1)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
1.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제863조),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정함에 있어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사건에 적용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 되어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정 이전의 구 관습이 적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1심판결의 주문을 ...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지목되어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 당하였으...
사 건 2020헌마2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최○○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황□□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2. 변호사 최두영 3. 법무법인 우리담당변호사 최승재 [주 문] 1.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
제3조 ...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379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