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3조 ...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
제4조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3조 ...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제4조 ...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
제3조 ...는 도축 전 ASF 청정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제34조 ...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
제4조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
제3조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알가공품 중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4℃...
제34조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열처리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제34조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
제34조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제1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