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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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를 적용한다. 2. USB, 무선, 블루투스 등 비인가 매체 접근을 차단한다. 3. 관측 PC와 환경위성센터 내부망 간의 통신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IP와 서비스 포트만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차단한다. 4. 망연계 부문의 보안은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제40조의2 ...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 근무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등 ○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산출 기준일에서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
제3조 ...기간, 의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적절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의료행위 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교육ㆍ훈련한 외국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대하여 그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해 적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평가를 위해 의료인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적절성 평가 대상 및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운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염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축압식 소형소화기(멜빵식 및 차륜식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제30조의2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9. 1. 22.> 4....
제20조 ...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사용압력) 관창의 최고사용압력은 1.2 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내압력) 관창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5조 ...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광표지"란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3.0 ㎫의 수압을 3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투척용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 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헤드(이하 "헤드"라 한다) 중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이하 "폐쇄형헤드"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①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부착하는 등 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소화약제혼합장치"란 포 소화약제를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하는 장치로서 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