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31건의 결과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 횟수를 같은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