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판결로 확정된 구제명령 일부(해고기간 동안 임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지배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구합1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1994. 2. 2. 설립되어 상시 약 6...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이고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닌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 건 2021헌바101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업무상배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2016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50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심○○ 2.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공익법무관 유종민, 김현태, 이재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가소52703 임금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 3. 2. 김○○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심○○은 임금, 퇴직금, 휴...
사 건 2016헌마1118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 ○○, ○○층(○○동, ○○타운)에 있는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자에게 임금 합계 3,880,000원을 퇴직일로...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지배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6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는 1994. 2. 2. 설립되어 상시 약 60여 명을 사용...
사 건 2022헌마4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있는 세무그룹 ○○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청구인은 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한 장○○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9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이동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8398 단체협약 등 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생산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
가.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사 건 2022헌마72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9월경 ○○동 청과물 시장에서 수레꾼으로 근무하다가 추석 대목이 끝난 후 사장의 퇴직 권유로 퇴직하였고, 2015년 11월경 ○○군 소재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권유받아 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사 건 2022헌마367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양원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따로 식사를 하도록 하자, 2021. 11. 29.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을 제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
사 건 2015헌마297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명○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명○진 대리인 변호사 손의태, 신동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구직을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 건 2012헌마89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금품체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1.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고,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 2.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재산권적 성질이 바뀌...
사 건 2012헌마244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할...
사 건 2014헌마17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4년 동안 산모 도우미로 일해 온 사람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혼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연장ㆍ야간...
...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함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6월이라는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얼...
사 건 2013헌마3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