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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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8-12-28 · 공포 1998-12-28
신법 (현행)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1998-12-28 신법 시행 2009-01-30 (현행)
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國家訴訟"이라 한다) 및 행정소송(行政廳參加人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2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3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3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 적용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4 제3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4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5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公益法務官"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5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때에는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법무부장관은 행정청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7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8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8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9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9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 제5조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10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11 ①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 上級行政廳承認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1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상급 행정청승인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 ②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3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등) 13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14 ①행정소송 수행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4 행정소송 수행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5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5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16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법무부장관각급검찰청의 장(13條의 規定의하여 權限委任된 경우 한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외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6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13따라 권한위임된 경우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7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17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18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4급 이상의 법무 및 송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중에서 소관소송사무를 통할할 소송총괄관 1을 임명하여야 한다.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을 임명하여야 한다.
19 ②소송총괄관은 소관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9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0 ③소송총괄관은 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 소송총괄관은 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1 제9조(송달의 대상) 21 제9조 (송달의 대상)
22 ①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受訴法院地方法院支院인 경우에는 地方檢察廳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傘下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22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23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23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24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등) 국가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지급기관지급절차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25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26 ①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의 예산에 일괄계상한다. 26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27 ②국가소송의 비용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법무부소관에 세입조치한다. 27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歲入) 조치한다.
28 제12조 (조정사건등에의 준용) 조정사건중재사건 기타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28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9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6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9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0 제1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제14조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