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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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8-12-28 · 공포 1998-12-28
신법 (현행)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1998-12-28
신법 시행 2009-01-3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國家訴訟"이라 한다) 및 행정소송(行政廳을 參加人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2 |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 3 |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3 |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
| 4 | 제3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4 |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 5 |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公益法務官"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5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6 |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6 |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7 |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7 |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8 |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8 |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9 |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9 |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0 | 제5조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10 |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 11 | ①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上級行政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1 |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12 | ②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2 |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13 |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등) | 13 |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
| 14 | ①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14 |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15 |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15 |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
| 16 |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ㆍ각급검찰청의 장(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6 |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17 |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 17 |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
| 18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4급 이상의 법무 및 송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중에서 소관소송사무를 통할할 소송총괄관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1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
| 19 | ②소송총괄관은 소관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19 |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20 | ③소송총괄관은 당해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0 |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1 | 제9조(송달의 대상) | 21 | 제9조 (송달의 대상) |
| 22 | ①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受訴法院이 地方法院支院인 경우에는 地方檢察廳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傘下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 22 |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
| 23 |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23 |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 24 |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등) 국가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의 그 지급기관ㆍ지급절차ㆍ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 25 |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
| 26 | ①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의 예산에 일괄계상한다. | 26 |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
| 27 | ②국가소송의 비용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법무부소관에 세입조치한다. | 27 |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
| 28 | 제12조 (조정사건등에의 준용) 조정사건ㆍ중재사건 기타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 28 |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9 |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ㆍ제6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9 |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30 | 제1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제14조 삭제 <2009.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