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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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2-07-16 · 공포 2002-07-16
신법 (현행) 시행 2006-08-03 · 공포 2006-08-03
구법 시행 2002-07-16 신법 시행 2006-08-0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은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의하여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2 제2조 (적용범위) 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건널목을 입체교차화 경우의 도로관리청과 철도경영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7.16> 2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경영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 및 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경영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3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8.3>